지난 2020년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보건당국은 전 주민 및 의료 종사자에게 코로나바이러스 백신을 의무적으로 접종 받도록 했다. 그러나 일부 간호사 및 의사들이 이에 불복, 일신상 혹은 종교상의 이유를 들어 당시 백신 접종을 거부했다. 그러자 BC보건부는 관련 의료 종사자들을 해고 조치했다.
보건부 당시 1800명 의사, 간호사 등 해고
“의료상 위험 초래하는 행동 취해서는 안돼”
이에 해당 의료 종사자들은 법원에 자신들에게 주어진 강제 해고 조치가 헌법에 기초한 인간 기본권에 유배된다며 해고 조치를 취소해 줄 것을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들의 소송을 기각했다.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접종 거부로 해당 기간 동안 약 1천8백여명의 BC주 의료 종사자들이 해고된 바 있다. 소송을 제기한 전 의료 종사자들은 백신 강제 접종이 인간의 기본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며, 일터가 한적한 곳에 속하는 근로자일 경우 굳이 백신 접종이 필요하지 않다고 소장을 통해 주장했다.
2022년 5월에 백신 접종을 거부해 해고된 전직 간호사인 피터넬라 후거브루그는 법정에서 자신이 믿는 종교적 신념으로 인해 백신 접종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밴쿠버 종합병원의 외과 의사 요크 흐시앙 과 프린스 조지 지역 청소년 심리 센터의 데이비드 모간 심리치료사도 백신 접종 거부로 당시 일터에서 떠났다. 흐시앙은 “개인적인 신념 때문에 백신 접종을 거부했으며, 해고가 아닌 2021년 조기 은퇴를 선택했다”고 했다. 모간은 2021년 12월 해고됐고, 현재는 개인 심리 센터에서 일을 하며, UBC 부교수로도 재직 중이다.
이 밖에도 백신 접종 거부로 많은 수의 해고된 혹은 직장을 잃은 의료 종사자들은 해고 소식에 따른 정신적 충격 및 공황 상태에 빠졌으며, 어려운 재정 상태에 놓이게 됐다고 했다. 이들은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일부는 BC주를 떠나기도 했다.
법원은 위와 같은 여러 의료 종사자들의 개인적인 이유와 설명에도 불구하고, “의료진은 생명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나약한 환자들의 바로 옆에서 이들 환자들을 돌보고 살피는 최일선의 도우미들이기 때문에 심신이 매우 약한 환자들에게 조금이라도 의료상의 위험을 초래하는 행동을 취해서는 안 될 것” 이라며 이들의 소송을 기각한다고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