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일: 2017년 7월 1일)
공통보고기준 (Common Reporting Standard) 에 따라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한카 금융정보 자동교환제도로 교민들의 일상에도 많은 영향이 예상됩니다. 특히, 세법상 캐나다 거주자이면서 한국 금융기관에 계좌가 있을 경우, 이 금융자산 및 소득이 해외자산신고 (Foreign Income Verification Statement) 및 전세계 소득보고 대상인 지 꼭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CRS 의 주요 내용을 교민 관련 내용으로 정리해서 알려 드립니다.
Common Reporting Standard (CRS)
탈세방지와 자진납세 유도를 목적으로 캐나다와 다수의 국가간에 체결된 제도이며, 이를 통해 금융정보가 체결 국가간 자동으로 교환됩니다. 캐나다는 한국과 대부분의 OECD 국가를 포함한 약 100여개의 국가와 시행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핵심내용
세법상 캐나다 비거주자로 캐나다 금융기관에 계좌를 갖고 있다면, 캐나다 금융기관은 이 계좌 정보를 캐나다 국세청에 매년 보고하게 되고, 이후 캐나다 국세청은 한국 국세청에 이 정보를 매년 제공하게 됩니다. 반대로 세법상 캐나다 거주자이면서 한국 금융기관에 계좌를 갖고 있다면, 이 계좌정보는 한국 국세청을 통해 매년 캐나다 국세청에 제공됩니다.
시행시기
2017년 7월 1일부터 캐나다(한국) 금융기관은 개설된 계좌가 비거주자의 계좌인 지 확인을 시작했으며, 2018년부터 매년 양국 국세청에 비거주자 계좌 정보를 보고하게 됩니다.
개인이 캐나다 은행거래시 달라지는 것
이 제도가 시행되어, 은행은 예금주에게 예금주의 세법상 거주자/비거주자 확인에 필요한 보다 구체적인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예금주는 요청대로 확인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세청에 보고되는 정보
– 예금주 이름과 주소, 납세자 번호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s), 생년월일, 계좌번호, 연도말 예금잔액, 일부 거래내역 (amounts paid or credit to the account)
– 비거주자가 거주자와 함께 Joint 계좌를 갖고 있는 경우, full value 가 국세청에 보고되지만, 거주자의 정보는 보고되지 않습니다.
자진신고제도 (voluntary disclosures program) 활용
– 과거 누락/미신고 사항을 자진신고제도를 활용하여 다시 한번 제대로 신고 (valid disclosure)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련 미납세금과 이자는 납부해야 하지만, 사안별로 벌금과 처벌 (penalty and prosecution) 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특히, 과거 해외자산신고 누락/미신고에 해당될 경우 미납세금과 이자 납부와 별도로 벌금 (연간 최대 2500불, 이자 별도) 이 상당하므로 자진신고제도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인의 금융정보가 캐나다 국세청에 보고되었는 지 알 수 있나요?
캐나다 금융기관에 비거주자 계좌를 갖고 있는 경우, 본인은 캐나다 금융기관에 요구해서 자신의 금융정보가 캐나다 국세청에 보고되었는 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금융정보가 한국 국세청에 보고되었는 지 알 수 있나요?
한국 금융기관에서 비거주자 계좌를 개설할 때 본인확인서 (Individual Tax Residency Self-Certification Form) 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때 비거주자로 계좌를 개설하면 자동으로 계좌 정보가 한국 국세청에 보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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