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1일 목요일Contact Us

렌트비 27% 인상 허용 판례…세입자 ‘긴장’

2024-08-27 08:20:13

최근 거주지임대차브랜치(RTB: Residential Tenancy Branch)의 한 결정은 임대인의 모기지 대출 금리인상으로 임대료 허용한도인 연 3.5%보다 23.5% 인상하도록 허용했다.

롭 패터슨 변호사는 그가 일하는 BC임차인자원자문센터(TRAC)의 전화벨이 최근 멈추지 않는다고 한다. 임대료 27% 인상을 허용한 거주지 임대차 브랜치(RTB)의 한 결정문이 문의전화를 더 부채질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자율 상승으로 모기지 대출비용 급증 인정

세입자 옹호 단체 “현 렌트비에 휘발유 붓기”

센터의 법률 옹호자인 패터슨 변호사는 집주인이RTB에 주정부가 설정한 연간 한도 이상의 임대료 인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이 무효화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번 주 소셜미디어에 게시된 5월 판결에서RTB의 중재인은 집주인 크리스캐나다사가 이자율 상승으로 모기지 대출비용이 급증했기 때문에 올해 주정부가 정한 3.5% 한도를 넘어 임대료를 23.5%(총 27%) 인상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패터슨 변호사는 이 규정이 센터에서 일하는 동안 사용되는 것을 보지 못했고 주정부가 신속히 이 규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정말 수문을 여는 판결로 렌트비 불에 휘발유를 붓는 격” 이라며 “이것을 싹부터 잘라내기 위해서는 꽤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BC주정부의 주택정책이 투자자들이 주택시장에 위험한 베팅을 해 발생한 손실을 전가하도록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중재인은 2021년 10월 크리스캐나다사가 구매한 4채형 다세대 주택이 변동금리 대출금리 1.9%로 시작해서 2023년 6월까지 3배 이상 증가한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이 결정은 금리인상으로 임대료 유지를 지속 불가능하게 만들었고 이로 인한 재정적 손실은 임대인인 “합리적인 상황에서 예측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고 밝혔다.

 

한편 세입자들은 중재인에게 부동산은 투자이며 집주인들이 1백만 달러의 집을 마련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부족분은 손실로 분류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BC주 RTB는 최근 두 명의 집주인이 상승하는 모기지 대출 이자율을 충당하기 위해 임대료를 23% 인상할 수 있도록 판결했다. 임차인 옹호 변호사 라세 흐빗트는 이 결정이 더 많은 세입자들의 임대료 재정적 부담에 더 압박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중재인은 “회사가 부동산 관리를 지속 불가능하게 만드는 급격한 금리인상을 경험했다” 며 임대료를 3.5% 한도를 초과하여 인상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임대주들은 항상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사용해 왔다고 증언했다. 수 년에 걸쳐 변동형 금리는 안정적이었고, 갱신 시 금리가 몇 퍼센트 더 인상될 수 있다는 추정이 합리적일 것” 이라고 결정문은 밝혔다.

“임대인들이 주거용 부동산을 구입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데 주의, 선견지명, 판단, 재무적 신중함, 실사 등을 행사했는데도 예기치 못한 일로 대출 금리가 크게 오른 상황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패터슨 변호사는 이 결정은 임대인들이 임대주택에 베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빌미를 줄 수 있다고 했다. “이는 처음부터 나쁜 정책일 뿐” 이라며 “집주인과 부동산 구매자의 위험한 행동을 부추 긴다.”고 주장했다.

“로워 메인랜드와 BC주 전역에서 일어나는 흔한 일이 되지 않도록 규칙을 바꿀 필요가 있다. 주택 가격 위기는 이미 너무 끔찍하고 너무 명백하다. 그 불에 더 많은 휘발유를 부을 필요가 없다.”고 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RTB가 임차인 뿐만 아니라 임대인의 권리를 동등하게 다뤄야 하며 급격한 금리인상으로 인해 손해를 보고 임대하는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한다.

 

RTB 추가 인상 기각 결정

RTB가6월에 내린 또다른 결정은 변동금리 모기지로 임대주택을 구입한 한 집주인의 요청을 기각했다. 이 임대인은 금리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라는 중개인이나 은행가의 조언에 의존했다.

중재인은 “모기지 대출 금리는 종종 상승(및 하락)하며 상당히 예측 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게다가 이 경우 모기지 금리는 집주인이 부동산을 구입한 이후로 전혀 예상하지 못하게 상승한 것이 아니라 이미 꾸준히 상승하고 있었다.”라고 말했다.

라비 칼론 주택부 장관은 지난 주 성명을 통해 집주인들이 예외적인 임대료 인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이 이전 정부에 의해 시행되었다고 말했다. 성명서는 27% 인상을 허용하는 이 사례가 2021년 데이터 수집을 시작한 이후 부처가 처음으로 알고 있는 사례라고 밝혔다. “임대인들은 높은 임대료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규정과 현재 상황에서 임대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