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등록 알아보기

2025-12-23 14:31:10

글 이지은 기자

해외 거주자는 재외국민등록법에 따라 대상자는 의무적으로 등록을 해야 한다.
재외국민등록 대상자는 대한민국 국민 중 해외 일정한 지역에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여 거주 또는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그 지역에 체류하면 재외국민등록 대상이다. 단 이미 귀국하였거나 타 지역 재외공관 관할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긴 사람은 과거 거주지 관할 공관에 소급하여 재외국민등록을 할 수 없다.

※ ⌜재외국민등록법⌟ 제2조(등록대상)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거나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그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이 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재외국민등록 신청은 재외공관을 방문하거나 온라인 등록(재외동포 365 민원포털 www.g4k.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은 (국외) 재외공관 방문 신청 또는 우편 신청, (온라인) 재외동포 365 민원포털 (www.g4k.go.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단 재외국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등록법⌟상의 재외국민 또는 ⌜해외이주법⌟상 해외이주자도 재외국민등록을 해야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발급이 가능하다.

개명이나 체류국 내 전화번호 등이 달라졌을 경우 재외국민등록자는 아래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등록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국내에서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의 경우 성별 및 생년월일), 여권번호, 등록기준지, 병역관계, 체류국 내 주소 또는 거소, 체류국 내 전화번호, 체류국 내 직업 및 소속 기관명, 전자메일, 국내 연고자 연락처 등 관할 재외공관을 통한 신고나 온라인 등록(재외동포 365 민원포털 www.g4k.go.kr) 가능하다.
등록자가 그 주소나 거소를 변경하여 등록공관을 달라지게 되면, 변경된 날부터90일 이내에 새 주소나 거소를 관할하는 등록공관에 이동신고를 하여야 한다.
아울러 재외국민등록자가 90일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계속해서 국내에 거주 혹은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귀국한 경우에는 귀국일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귀국신고 시 재외국민등록이 말소된다.
귀국신고는 (귀국전) 재외국민재외국민등록을 한 대한민국 재외공관, (귀국후) 인천분소 혹은 재외동포청 통합민원실 방문신고나 (온라인) 재외동포365 민원포털 (www.g4k.go.kr) 또는 모바일 앱에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