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신청 및 무자격자 대상
캐나다국세청(CRA)이 캐나다긴급대응수당(CERB)을 이중으로 청구한 대상자와 무자격자 21만 3천명에게 반납요청을 경고했다. 그러나 팬데믹 비상기간에는 모든 채권추심이 중단되기 때문에 즉각 반환을 요청하지는 않는다.
“국세청과 서비스캐나다 두 기관을 통해 CERB를 이중 청구하고 수령한 개인들에게 수령한 금액을 국세청에게 반납하도록 요청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서신을 발송했다고 국세청 대변인은 밝혔다 “시기가 되면 강제 추심을 재가할 것이고 여기에는 CERB 상환금도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아직은 자격요건이 되지않는 CERB 수령금에 대해 연말까지 반납할 것을 요청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그러나 요청에 응하지 않을 때는 T4A에 금액이 추가되고 내년 세금신고에서 소득으로 신고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세청 대변인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해당 서신을 받은 사람들이 고의적으로 체계를 악용한 것임을 시사하는 말은 조심스럽게 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국세청은 해당 서신을 받은 사람중에는 모르고 실수로 청구한 경우, 이미 상환한 경우, 상환금액이 부족한 사람들이 포함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최근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의 마이어카운트(MY ACCOUNT) 포탈을 통해서 CERB와 CESB를 반납한 캐네디언은 94만 5천명이며 이중 상당수가 신청초기에 신청방법이 혼선을 초래했다고 잘못된 청구의 이유를 밝히고 있다.
지난주 보수당의 한 의원은 국세청의 숫자는 80만명 이상의 비납세자들이 CERB를 받았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나 일부 경제전문가들은 이전해에 납세를 하지 않은 캐네디언들도 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으며 정부에 납부할 세금이 있는 경우에만 세금보고의 의무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모르고 한 실수?’
한편 국세청은 팬데믹 수당의 일부를 반납해야 하는 경우에는 개인상환 능력과 사정에 맞게 상환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환계획이 마련될 수 없는 경우에는 강제추심을 사용할 수 있으며 채권추심은 팬데믹 기간에는 보류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래에 세금환급금과 각종 수당 또는 임금을 압류하는 방식으로 해당금을 추심할 것이라고 대변인은 밝혔다.
또 국세청은 문자, 이메일, 전화로 CERB를 상환하라면서 돈과 개인정보를 묻는 사기가 돌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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