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4일 수요일Contact Us

노인회, 내홍 봉합 나서…법원 45일내 재선거 판결

2021-08-27 13:57:40

베이커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45일이내 재선거를 명했다. 이로 인해 노인회는 10월 2일 이전에 재선거를 치루게 됐다.

44대 밴쿠버 한인노인회의 회장선거 파문 사태가 일단락 될 전망이다.  

지난 19일 청원재판 법원에서 베이커 판사(W.A. Baker)는 당시 선거에서 이사진 선출은 불법이라며 무효를 주장한 ‘노인회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 위원회 (이하: 비대위)’의 승소를 판결했다. 베이커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45일이내 재선거를 명했다. 이로 인해 노인회는 10월 2일 이전에 재선거를 치루게 됐다. 당초 노인회의 김봉환 회장측은 항소를 계획했었으나 이사회 이후 뜻을 접은것으로 알려졌다. 

중립적 선거감독관에 엄정본 전 부회장 물망 

현재 노인회와 비대위는 중립적 선거감독관 임명을 조율하고 있다. 베이커 판사는 14일 이내에 감독관을 정해 공정한 선거를 진행할 것으로 명령했다. 당초 변호사 선정을 우선했으나 노인회와 비대위는 시간과 경비를 고려해 한인사회의 덕망있는 인물을 고려하고 있다. 인물로는 엄정본 전부회장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내달 2일까지 선거감독관이 결정이 되면 재선거는 급물살을 타고 진행될 전망이다.  새로 구성되는 이사진은 최대 17명으로 구성되며, 이사회비와 회장 공탁금은 인정되지 않는다. 

한편 노인회 이사회는 지난 18일 코퀴틀람 한식당에서 이사회를 열고 회장단의 운영에 대한 회의를 진행했다. 특히 비대위와의 법정소송에 따른 변호사비 사용에 대한 내용을 회장단에 설명해 줄 것으로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날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는 “이번 소송으로 인한 법정비용이 예상보다 많이 지출되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지출이 동의 되었는지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 날 이사회에서 지출과정과 경과, 금액을 밝힌 후 회의를 종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사회에는 22명이 참석했다. 

한 이사회 관계자는 “지난 몇년 동안 한푼 두푼 모은 재정을 내홍으로 탕진한 것이 안타깝다. 이제라도 노인회와 비대위가 머리를 맞대고 새로운 실마리를 풀어야 할 때다” 라고 말했다. 

비대위측은 “이제라도 불법, 위법 선거가 한인사회사회에서 통하지 않는다는 새로운 이정표를 구축한 셈이라며, 앞으로도 뜻있는 분들과 이러한 캠페인을 적극 전개하여 각 한인단체의 파수꾼 역할의 노력을 더욱 기울이겠다” 고 밝혔다. 

당 소송은 4월 21일 노인회 총회에서 결정된 김봉환 회장 임명 및 일부 이사진의 선임은 회칙과  

선거관리 규정을 무시한 불법적인 선거인만큼 회장 재선거가 필요하다고 비대위가 법원에 청원하면서 진행됐다.  

 

이지은 기자

 

■ 청원재판 법원 베이커 판사(W.A. Baker) 요약 

본인은 2021년 이사 선출을 관장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명령한다.  

  1. a) KSCS 이사에 대한 새로운 선출은 이 명령일로부터 45일 이내에 KSCS 회원의 임시총회(“2021 선거”)를 통해 실시된다.
  2. b) 이 명령이 있은 후 14일 이내에 KSCS 내규 제36조에 규정된 이사등록관리위원회를 대신하여 2021년 선거를 관리하기위해중립적 복직관을 임명해야 하며, 복직관은 모든 권한과 권한을 행사한다.  
  3. c) 2021년 선거에서 이사 또는 임원 후보로 등록하는 데 수수료가 사전에 회원의 특별 결의로 승인되지 않는 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다.
  4. d) 2021년 선거는 내규 36(b)조에 따라 신문에 발표한다.
  5. e) 2021년 선거의 후보자는 내규 36조에 따라 등록한다.
  6. f) 2021년 선거의 복귀 임원은 제36조에따라서만후보자를 거부해야 한다. 
  7. g) 복귀 임원은 2021년 선거를 위한 임시 총회의 의장이된다.
  8. h) Covid-19 전염병과 관련된 주 명령이 허용하는 경우 2021년 선거는 Korean Centre, 1320 East Hastings Street, Vancouver BC에서 열릴 것이다.. 

i)이사는 2021년 선거에서 직접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거수를 통해 선출되거나 규정에 따라 직접 회의를 개최할 수 없고 결정한 경우 복귀 임원이 설정한 대체 방법으로 선출된다. 

  1. j) 선출된 이사의 최대 수는 17명이다.
  2. k) 2021년 선거 후 이사는 내규 37(c)조에 따라 임원을 선출한다.
  3. l) 2021년 선거와 관련된 광고비, 합당한 수수료 및 복직 임원의 지출을 포함하여 KSCS는 모든 비용을 지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