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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쿠버 소상공인 갑작스런 재산세 변화에 당혹

2021-12-23 17:42:17

빅토리아와 밴쿠버의 사업체들은 자문과정을 거치지 않은 에어스페이스(공중 공간)에 대한 재산세 감면 청구권을 잃게 될 처지이다. 에어스페이스는 부동산 위에 수직으로 건축할 수 있는 빈 공간을 의미한다. 사진=STUART DAVIS /Vancouver Sun

머레이 프레이져 씨는 미국 라스베가스 스키쇼에서 처음 스노우 보드를 구매했고 1986년 사이프러스볼에서 스노우 보드를 배웠다. 그는 다음 해 밴쿠버에 스노우 보드 전문매장을 열었다. 그 후 다시 밴쿠버 4가에 5천 평방피트 규모의 매장으로 확장 이전했다.

그의 사업체 ‘보드룸’은 스노우 보드, 스케이트 보드, 웨이크, 서핑 장비를 판매하며 수 십년간 경제 상황에 잘 적응하며 성장해 왔지만 이번 같은 재산세 인상을 경험한 적은 처음이다.

에어스페이스에 대한 재산세

감면 청구권을 잃게 될 처지

프레이져 씨와 같은 BC주의 소상공인들은 예상치 못했던 상업용 부동산 재산세 변화에 당혹하고 있다. 보드룸을 포함해 빅토리아와 밴쿠버의 사업체들은 자문과정을 거치지 않은 에어스페이스(공중 공간)에 대한 재산세 감면 청구권을 잃게 될 처지이다. 에어스페이스는 부동산 위에 수직으로 건축할 수 있는 빈 공간을 의미한다.

프레이져 씨의 경우에 이 변화로 2021년도 4만 5천 745달러였던 재산세가 2022년도에는 6만 1천 634달러로 약 1만 5천 889달러가 인상된다. 그는 “내년에 1만 5천 889달러의 추가 경비가 발생한다고 가게가 문을 닫지는 않겠지만 매년 이 상황에 직면한다면 문제는 달라진다”고 말했다. 게다가 최저 시급 인상, 인력난 해소를 위해 직원에게 제공하기 시작한 의료서비스 부담으로 사업 마진이 이미 감소한 상태다.

“인상된 재산세 총액을 12개월로 나누면 부담이 적을것이라고 하지만, 마진율이 5%에 불과하다면 1만 5천 달러 추가 재산세를 상쇄하기 위해서는 30만 달러의 이상의 추가 매출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주정부는 적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1년의 스쿨택스 임시감면 기간을 준다. 라이언 LLC 재산세 전문가 라이언 퉁은 임시감면은 사업체의 손실을 고려할 때 너무 작은 위안이라고 말한다.

2017년경 부터 밴쿠버 상업용부동산 소유주들은 법원을 통해 소위 ‘분할평가”를 받아 재산세를 줄여왔다. 에어스페이스 감세는 빈공간을 포함한 부동산 전체에 높은 세율과 과세하는 대신, 아직 건축되지 않은 공간에 대해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정책이다.

“이 사업체들에게 리스는 주인이 세금, 임대료, 관리비를 내는 구조라서 공간의 약 40% 가량을 주거공간으로 신청해 세금을 상당히 감면 받을 수 있었다.”

퉁 전문가는 이번 변화는 지난 1년반 동안 재산세 상소에 올라온 두 건의 사례 때문이라고 한다. 이 두 건 모두에서 재산세 청구서를 낮추기위해 사용되는 ‘분할 평가’의 길을 닦은 2016년 획기적인 대법원 판결에 동의하지 않는 판결이 내려졌다.

“이는 중대한 변화다. 더 큰 문제점은 급격한 변화라는 점이다. 지난 10년간 이 문제에 투자된 인력과 소송을 고려할 때 BC평가단이 미리 소유주들의 자문을 구했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했다. BC평가단이 이 세제 변화를 밝힌 것은 11월26일이다.

퉁 전문가는 빅토리아, 밴쿠버, 써리의 1만여 상업용 부동산 납세자를 대표하는 사업세연맹의 회원이다. 그는 “우리의 자문을 구했다면 토지 소유주와 상의하고 미리 계획을 세울 수 있었을 것이다. 갑작스런 변화로 사업주들은 곤경에 처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