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리 베인스 노동부 장관은 “지금까지는 BC주 노동자의 약 절반이 아플 때 임금을 상실하지 않고 집에서 쉴 수 없었다”며, “이 중 다수는 임금을 상실할 여유가 없는 저보수 노동자이기 때문에 아픈 몸을 끌고 출근한다. 유급 병가는 옳은 일이며, 이제 BC주에서 영구적으로 시행된다”고 말했다.
보도자료 – 노동부(Ministry of Labour)
빅토리아 – 2022년 1월 1일부터 현 직장에서의 근무 기간이 90일 이상인 적격 고용인은 연간 최소 5일의 유급 병가를 쓸 수 있음을 BC주 전역의 고용주 및 노동자에게 상기시킨다.
BC주가 병이 난 노동자를 위해 이러한 수준의 유급 휴가를 입법화하는 캐나다 최초의 주가 됨에 따라, 100만 명 이상의 노동자가 즉시 이 혜택을 누리게 된다. 이 새로운 직장 보호책은 비상근 노동자를 포함하여 고용기준법(Employment Standards Act)이 해당하는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된다.
해리 베인스 노동부 장관은 “지금까지는 BC주 노동자의 약 절반이 아플 때 임금을 상실하지 않고 집에서 쉴 수 없었다”며, “이 중 다수는 임금을 상실할 여유가 없는 저보수 노동자이기 때문에 아픈 몸을 끌고 출근한다. 유급 병가는 옳은 일이며, 이제 BC주에서 영구적으로 시행된다”고 말했다.
최소 유급 병가를 5일로 정한 정부의 결정은 포괄적인 공공 협의에서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유급 병가를 의무화한 다른 지역의 경험에 따르면, 대부분 회사는 비용 증가가 예상보다 적었다. 이 고용주들은 또한 생산성 증가, 훈련된 직원의 보유, 상해 위험 감소, 사기 증진, 노동력 참여 증가 등의 매우 고무적인 효과도 경험했다.
베인스 장관은 “유급 병가는 노동자에게 좋고, 고용주에게 좋고, 우리 경제에 좋은 것이다. 이는 우리 BC주에 이정표적인 일이며, 이렇게 중요한 방식으로 노동자와 고용주를 지원하는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 모든 사람에게 윈윈”이라고 덧붙였다.
간추린 사실:
• 2022년 1월 1일 이전에는 BC주 노동자 100만여 명이 유급 병가를 누리지 못했으며, 그 대부분이 저임금 일자리로서 흔히 여성이거나 인종화된 노동자이다.
• 유급 병가 보호책은 비상근 노동자를 포함하여 고용기준법이 해당하는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된다. 고용기준법이 해당하지 않는 노동자는 다음과 같다:
o 연방 규제직 부문
o 자영업 노동자
o 고용기준법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되는 전문 및 일반 직종의 고용인
• 고용기준법 2021년 5월 개정안에서 최고 3일의 병가를 주는 임시 COVID-19 유급 병가 제도가 만들어졌지만, 이 제도는 2021년 12월 31일에 종료된다.
o 이 임시 제도에는 고용주 변제가 포함되어 있었다.
o 고용주는 2022년 1월 17일까지 동 임시 제도를 통해 남은 변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자세히 알아보기:
유급 병가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기: http://www.gov.bc.ca/PaidSickLeave
특정 직장 상황에 관한 추가적 정보가 필요하거나 의문이 있을 경우, 고용주 및 노동자 모두 고용기준부(Employment Standards Branch) 헬프라인(무료 전화) 1 833 236-3700으로 문의할 수 있다.
동 서비스는 다중 언어로 제공된다.
연락처:
Ministry of Labour Media Relations 250 213-8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