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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CERB 미자격자에 ‘부채 통지문’ 발송

2022-05-16 01:50:47

캐나다국세청(CRA)은 재결정 통지문을 발송해 캐나다국세청(CRA)에 부채를 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 시작했다고 10일 밝혔다.

자격이 되지 않는데 코비드-19 긴급수당을 수령한 주민들은 곧 국세청으로부터 반환 통지문을 받게된다.

캐나다국세청(CRA)은 재결정 통지문을 발송해 캐나다국세청(CRA)에 부채를 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 시작했다고 10일 밝혔다.

상환자 무이자 및 무벌금 원칙 적용

팬데믹 기간동안 직장 봉쇄로 인해 일을 잃었거나 상당한 소득을 잃은 주민들에게 지급된 월 2천 달러의 캐나다긴급수당(CERB: Canada Emergency Response Benefit, 그 후 CRB로 변경되고 금액도 축소)가 지급 되었다.

이 긴급 보조금은 신청인이 자격을 자진 결정하는 선서방식으로 지급되었는데 현재 캐나다국세청(CRA)에 고용사회개발부(ESDC)는 일부 보조금 수혜자의 자격을 조사 중이다.

“이 수당의 무자격자는 금액을 상환해야 한다는 것을 지급기간 동안 명백히 밝혔다”고 캐나다국세청(CRA)은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었다.

하지만 이 반환 통지를 받았지만 당시 자격이 된다고 생각되 주민들은 캐나다국세청(CRA)에 연락을 취하고 구체적인 증빙내용을 제공해야 한다.

캐나다국세청(CRA)은 사기행각을 제외하고, 상환자에게는 무이자, 무벌금을 원칙으로 유연한 상환방법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반환 통지문은 지난해 11월 칼라 퀄트로우 연방고용부 장관이 지원금을 받은 미자격자는 정부에게 빚을 진 것이라고 경고한 이후 이루어진 조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