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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부 투기세, 빈집세 적용 지역 확대

2022-08-04 00:34:34

투기법과 빈집세가 메트로밴쿠버 장기임대 시장에 2만개의 임대 유닛을 추가하는데 기여했으며, 약 2018년과 2020년 BC주정부에 2억 3천 1백만 달러의 세수를 올려 준 것으로 나타났다.

BC주정부가 빈집세와 투기세 적용지역을 넓혔다. 주택 투기와 도심지의 빈 집을 줄이려는 취지로 도입된 이 법은 지정지역에만 적용된다. 그러나 곧 이 적용지역이 밴쿠버아일랜드의 노스코위찬, 던컨, 레이디스미스, 레이크코위찬과 시투스카이를 따라 위치하는 라이온스베이 및 스쿼미쉬까지 확대된다. 이 지역은 2023년도 세금부터 보호된다고 셀리나 로빈슨 BC재무장관이 20일 밝혔다.

밴쿠버아일랜드 노스코위찬, 던컨, 레이디스미스,

레이크 코위찬, 시투스카이 라이온스베이,

스쿼미쉬까지 확대…위슬러만 제외

새 해당지역의 주민들은 심각한 주택시장의 압력에 대해 목소리를 높여왔고 투기로 임대주택 공실률이 없다고 불평을 토로해 왔다. 주정부는 주민의견을 듣고 신중히 상황을 검토한 후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BC주의 빈집세와 투기세는 지난 2018년 현 여당인 신민당이 부동산 투기와 빈집을 줄여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했다. 외국인 구매자와 캐나다 시민권자이지만 해외에서 소득을 버는 가족원을 대행한 일명 ‘위성가족’ 구매자들을 주 목표로 한다.

현재 이 세금은 메트로밴쿠버, 빅토리아, 나나이모, 켈로나메트로에 적용이 되며 외국인 소유자와 위성가족은 더 높은 세금을 내야 한다.

이번에 소규모 도시까지 범위를 확대하기로 한 주정부의 결정은 당 법 면제 지역이고 메트로밴쿠버와 가깝다는 점을 악용해 유입된 투기자들이 이 지역의 집 값을 올리고 결과적으로 임대주택을 거의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시장이 악화되었기 때문이다.

“법이 도입된 이래 이 세법을 주시해 왔고 분석과 추천을 통해 시장압력이 큰 외곽지역까지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정부측은 말했다.

그러나 이번 확대지역에는 위슬러가 제외된다. 위슬러는 집값이 비싸고 임대주택 찾기가 매우 어려운 지역으로 유명하다.

로빈슨 장관은 유명 휴양지 리조트 지역으로써 독특한 주택시장을 조성하고 있는 위슬러의 특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위슬러와 다른 리조트의 주택시장을 주시하면서 필요한 정책을 펴나가겠다고 그는 덧붙였다.

BC재무부는 최근 독립 보고서를 통해 투기와 빈집세가 의도된 목적을 달성하면서 집값과 월세 안정에 기여했다고 발표했다.

UBC대학 부동산분석가 투 서머빌과 제이크 웨젤 교수가 작성한 이 보고서는 투기법과 빈집세가 메트로밴쿠버 장기 임대 시장에 2만개의 임대 유닛을 추가하는데 기여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 약 2018년과 2020년 사이에 주정부에 2억3천1백만 달러의 세수를 올려주었고 이 중 68%는 외국인 소유자와 위성가족으로부터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다.

BC녹색당 소니아 퍼스타누와 아담 올슨 의원은 로빈슨 장관에게 지난 2월 자신들의 지역구까지 이 법을 확대해 줄 것을 서한 요청했다고 밝혔다. 퍼스타누 의원은 코니치벨리 지역구 출신으로 이번 결정을 반겼다. 반면 사니치 노스 지역구인 올슨 의원은 남부 걸프아일랜드 지역이 제외된 점에 실망을 표했다.

한편 신민당이 자유당 케빈 팔곤 의원이 선출되면 이 법을 폐지하겠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팔콘 의원은 주택위기를 신민당이 정치에 악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법은 폐지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밝혔다. 대신 신민당이 도입한 모든 세금제도를 검토하겠다고 했다”며 20일 성명을 통해 밝혔다. 그는 “BC주 생활물가와 임대료가 신민당 집권 후 더 높아졌고, 현재 신민당이 등한시 하는 투기를 실제로 막는 방법을 재검토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팔콘 의원은 축적된 주택관련 세수를 풀어 공급량을 늘리는 방안을 포함, BC주정부가 주택위기를 해결할 다른 전략들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투기세와 빈집세는 외국인 소유주와 위성가족은 부동산 평가액의 2% 추가세금을, 주민은 0.5%를 부담해야 한다. 주택 소유주들은 매년 자신의 거주상태와 주택 사용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확대 지역 적용은 2023년 1월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2024년도 신고부터 적용된다. 주거지 주택, 장기 세입자 부동산 등은 면제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