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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폭행 피해 여성들 비공개 조항 철폐 주장

2022-09-28 21:57:50

직장에서 피해를 당한 여성들은 비공개 조항으로 인해 자신의 상황을 제대로 밝혀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들은 따라서 지역사회 민간법률단체 등을 통해 무료로 쉽지 않은 조력을 받고 있다.

직장 내에서 성희롱 및 성차별을 당한 두 여성이 가해자의 신원 및 직장 비공개 조항이 철폐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 들은 의회가 관련 법안을 상정해 이를 안건으로 회기에 접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중 한 여성은 공무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상 비공개 조항은 매우 불합리”

전문가, 관련 법령이 제정되어야

피해자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어

이 여성은 성희롱이나 성차별을 겪은 근로자가 자신은 물론 고용주의 신원 및 직장 비공개 서한에 강압적으로 서명을 해야 하는 현 상황은 기본 인권 침해이기 때문에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녀는 자신이야 말로 감정적, 신체적 그리고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은 피해자라고 말한다. 그녀는 “비공개 조항으로 인해 자신과 같은 피해자들이 밖에 나가 피해를 호소할 수 없게 만들고 있을 뿐 아니라, 대신 재정적인 보상으로 이를 두둔하려 한다”고 주장한다.

밴쿠버 지역사회 법률 지원협회는 따라서 BC주 정부가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주의 선례를 따라가도록 추진 중이다. 지난 4월,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주는 동일한 법령을 의회에서 통과시켜 이행 중이며, 매니토바주와 노바 스코시아주도 현재 이를 적극 검토 중에 있다.

직장에서 피해를 당한 여성들은 비공개 조항으로 인해 자신의 상황을 제대로 밝혀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들은 따라서 지역사회 민간법률단체 등을 통해 무료로 쉽지 않은 조력을 받고 있다. 지역 법률 단체에서 활동 중인 제니퍼 코어 변호사는 “비공개 조항은 매우 불합리하고 부조리하다”고 지적한다. 직장에서 성희롱과 성차별을 당해 일을 그만 둔 한 여성은 BC인권위원회에 이를 제소했으나, 여전히 차별적인 대우를 받으며 심지어는 정신건강 수준을 의심받기도 했다. 그녀는 퇴직 후 적절한 재정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사건과 관련해 침묵을 강요 받기도 했다. 그녀는 이에 항거했으나, 현행법 상으로는 어쩔 수 없이 침묵해야 했다.

피해 여성들은 관련 법령이 제정되어야 만 피해자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으며, 직장 내에서의 성차별이 근절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