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외국인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계약을 파기했을 경우에는 계약금은 집주인에게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라는 원칙을 내세워 집주인의 손을 들어주었다. 사진=FRANCIS GEORGIAN
주택 구입 시, 외국인 세금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주택 구입 계약을 했다가 후에 이를 알고 구입 계약을 취소했으나 이미 지불한 계약금 15만 달러는 찾을 수 없게 됐다.
법원, 계약을 파기했을 경우 계약금은
집주인 에게로 돌아간다는 원칙 적용
2021년 3월, 홍치아 챵은 밴쿠버시 4615 W. 4th Ave.에 위치한 한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계약금 15만 달러를 집주인에게 지불했다. 이 주택의 최종 매매가는 2백95만달러였으며, 챵은 4월 26일 이 주택을 최종 구입할 예정이었다. 챵이 이 날까지 이 주택을 최종 구입하지 않을 경우, 계약 조건에 따라 챵이 지불한 계약금 15만 달러는 주택을 팔려고 했던 집주인에게로 돌아가게 된다.
계약 만료 4일 전, 챵은 집주인에게 주택 구입 최종일을 조금 더 연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왜냐하면 자신이 곧 캐나다 영주권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챵이 영주권자가 되면 외국인이 주택 구입시 지불해야 하는 외국인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집주인은 챵의 요청을 거부했다. 챵은 결국 계약 최종일까지 주택 구입을 하지 않았으며, 그녀가 이미 지불한 계약금 15만달러는 따라서 집주인에게로 돌아가게 돼 있었다. 이 집은 2021년 9월, 다른 사람에게 팔렸다.
챵이 자신이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찾으려고 하자, 집주인이 이를 돌려줄 수 없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법정에서 챵은 영주권자에게는 외국인 세금이 없다는 사실을 이 주택 계약을 하고 나서 알게 됐다고 말했다. 그녀는 또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 와중이어서 자신의 캐나다 영주권 발급 문제 및 외국인으로서의 캐나다 방문 일정 등에 여러 난점들이 발생돼 주택 구입을 놓고 중국과 캐나다를 오고 가야 하는 관련 일정 들에 많은 차질이 빚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녀는 또한 주택 구입 계약 전, 자신에게 외국인 세금이 적용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그녀가 외국인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계약을 파기했을 경우에는 계약금은 집주인에게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라는 원칙을 내세워 집주인의 손을 들어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