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A는 보통 은행 이자율보다 4% 높게 이자율을 책정해서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같이 은행 이자율이 높은 기간에는 개인소득세 예납금을 늦게 내거나 부족하게 냈을 때 발생하게 되는 이자가 부담이 될 수가 있다.
예납에 대한 필수 조건 사항
자영업자나 투자소득 등 원천징수가 되지 않는 종류의 인컴이 있는 경우에 보통 개인소득세 예납을 하게 된다. 또한 올해 원천징수를 했더라도 이를 제외한 총 납부금액이 $3,000이 넘을 경우, 그리고 지난 2년중 한번이라도 납부금액이 $3,000이 넘었을 경우에는 다음해의 세금을 미리 예납해야 한다. (Quebec은 $1,800이다)
예납 기한
예납은 3월 15일, 6월 15일, 9월 15일, 그리고 12월 15일에 걸쳐서 일년에 총 4번 납부가 되어야 한다. CRA에서는 1년에 2월과 8월에 걸쳐 총 두번의 예납 안내문을 보낸다. 2월에 보내는 안내문에는 3월과 6월 예납금 금액을 알려주고 8월에 보내는 안내문에는 9월과 12월 예납금에 대해서 알려준다.
예납금 계산 방법
2021년이나 2022년에 $3,000이상 개인소득세를 납부했고 2023년에도 $3,000이상 개인소득세가 예상이 된다면 아래 예납금 계산 방법들 중 본인 상황에 맞는 방법으로 계산 후 납부하면 된다.
CRA가 보내주는 예납금 안내서에 나온 금액대로 분기별 납부를 하면 된다. 이는 매년 비슷한 소득이 예상됬을 시에 주로 사용되는 방법이다.
2022년 납부 금액을 기준으로 4등분하여 분기별 납부하면 된다. 이 방법은 2021년과는 소득이 다르지만 2022년과 비슷할 경우 사용하면 된다.
2023년 예상 납부 금액과 CPP & EI 예상 납부 금액을 합산하여 이를 4등분한 금액을 분기별 납부하면 된다. 이방법은 주로 2023년 소득이 2021,2022년보다 많이 낮을 시에 사용하게 된다.
패널티와 이자
예납금을 정해진 기간안에 납부가 덜 되었거나 늦게 납부 되었을 경우 CRA에서 이에 따른 패널티와 이자를 추가 과세하게 된다. 이자가 $1,000이 넘을 경우 CRA는 늦거나 납부가 덜 된 예납금에 대해서 페널티를 붙이기도 한다.
이자율은 Bank of Canada에서 설정한 단기 이자율 + 4%로 계산이 되며 요즘은 약 9%정도로 계산이 된다. 2007년을 기준으로 지난 15년간 이렇게 이자율이 높았었던 적이 없었다. CRA 벌금은 매일 복리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1년을 계산으로 하면 9.4%이상의 높은 이율로 계산이 된다. 이에 은행에서 더 낮은 이율로 돈을 빌린 후에 CRA 벌금을 납부하기도 한다. 참고로 예납금을 늦게 내거나 적게 낸 Trust에 대해서는 페널티나 이자를 붙이지 않는다는 것이 CRA의 기본 행정규칙이지만 예외적으로 CRA서 예납을 요구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만일 2023년 3월이나 6월 예납금액을 덜 냈거나 안냈다면 부담이 되어가는 CRA의 패널티와 이자를 줄이거나 피하기 위해서 9월이나 12월 예납금액을 낼 때 추가적으로 예납금을 더 내는 것을 추천한다. 이는 원래 내야되는 금액보다 너 많이 낸 예납금에 대해서 CRA에서 이자를 붙여 지급해주기 때문에 이 금액을 패널티를 계산할 때 크래딧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 총 납부해야 하는 패널티 금액을 줄일 수가 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사실이며, 특정 전문가의 조언을 대용해서 사용될 수는 없습니다. (This material is general in nature and should not be relied upon to replace the requirement for specific professional advice.)
[LeeJung회계컬럼] 세금신고, 종이로 하면 벌금? 달라진 CRA 전자신고 의무
캐나다에서 세금 신고를 한다고 하면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전자신고를 하든 우편으로 보내든 기한 안에만 신고하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한다. 과거에는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LeeJung 회계컬럼] TFSA Over-Contribution, 생각보다 흔한 실수와 대처 방법
Tax-Free Savings Account(TFSA)는 캐나다에서 가장 활용도가 높은 절세 계좌 중 하나이다. 투자수익과 이자, 배당, 양도차익이 모두 비과세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LEEJUNG 회계컬럼] 늘어나는 AMT(Alternative Minimum Tax), 왜 세금을 더 내라고 할까?
Capital Gain과 해외세액공제를 받았다면 꼭 알아야 할 새로운 최저한세 제도 최근 2024년부터 강화된 Alternative Minimum Tax(AMT, 최저한세) 규정으로 인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