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대법원이 사유지에는 원주민 토지권(Aboriginal Title)을 인정할 수 없다는 뉴브런스윅 항소법원 판결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면서, BC주 정부가 진행 중인 원주민 토지권 항소심에 유리한 근거를 확보하게 됐다.
대이비드 이비 BC 주수상은 봄 회기를 마무리하는 가운데 원주민 토지권과 관련된 주요 법적 쟁점에서 긍정적인 신호를 받았지만, 여전히 DRIPA(유엔 원주민 권리 선언법)를 둘러싼 소송들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이번 결정으로 뉴브런즈윅주의 원주민 부족 토지권 청구에서 사유림과 개인 소유 토지는 제외되게 됐다.
연방정부는 즉각 이번 판결이 BC주의 코위치안 트리브스 사건 항소심에도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BC 대법원은 지난해 코위찬 부족에 리치먼드 남동부 일대 토지에 대한 원주민 토지권을 인정하면서 사유지와 원주민 토지권이 공존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니키 샤마 BC 법무장관도 이번 뉴브런즈윅 판결이 코위찬 사건 항소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신민당 정부는 DRIPA와 관련된 또 다른 법적 문제에도 직면해 있다. 지난해 BC 항소법원은 미네럴 테뉴레법이 DRIPA와 충돌한다며 일부 조항을 무효화했다.
이에 따라 주정부는 해당 판결을 캐나다 대법원에 상고했으며, 향후 DRIPA가 BC주의 각종 법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둘러싼 법적 논쟁이 계속될 전망이다.
이비 총리는 현재 20건이 넘는 소송이 지사타 판결을 근거로 BC주 법률의 효력을 문제 삼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지만, 구체적인 사건 내용은 대부분 공개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