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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받은 회사 베네핏, 과연 공짜일까?

2023-11-21 19:23:06

캐나다 내에 많은 회사에서 직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현금, 기프트 카드, 또는 현물 등 여러 형태로 각종 베네핏을 제공하고 있다. 직원 입장에서는 당연히 “금융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애사심도 높일 수 있는 좋은 혜택이다. 하지만 내가 받은 베네핏이 경우에 따라 세금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이 글에서는 직원 베네핏 중 경우에 따라 세금 면제 기준이 달라지는 몇가지 예를 들어보고자 한다. 

선물 (Gift)

회사로부터 제공받는 선물은 그 종류와 금액, 제공 이유에 따라 면세혜택이 결정된다. 만약 제공 받은 선물이 현금 또는 현금성 선물 (예, 현금으로 전환 가능한 기프트 카드), $500 를 초과하는 비현금성 선물, 또는 업무 실적과 관련된 보상일 경우에는 세금이 부과되는 Taxable benefit 이다. 하지만 다음 베네핏의 경우는 세금 면제(Non-taxable benefit) 가 가능하다.

  • 특별 선물 : 업무 실적과 무관한 특별한 날(생일, 결혼 등) 또는 공로 표창에 따른 $500 이하의 비현금성 선물
  • 기프트 카드 : 오직 한 소매점에서만 사용 가능하고, 사용정보가 기록∙유지되며, 현금으로 전환 불가능한 기프트 카드
  • 장기 근속 선물 : 입사 또는 직전 장기 근속 선물을 받은지 5년이 지난 직원에게 지급된 $500 이하의 비현금성 선물

식비 (Meal Expense)

식비는 다음의 모든 조건을 만족할 때, 세금 면제가 가능하다.

  • 적절한 식대(식사 당 최대 $23)
  • 2시간 이상의 초과근무(Overtime)
  • 초과근무가 빈번하지 않고, 가끔 일어난 경우

교육비 보조 (Education assistance)

고용주가 직원의 교육비를 보조하는 경우에는 교육을 받는 동기와 고용 연관성에 따라 세금 면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정비소에서 정비사로 일하고 있는 직원이 개인 흥미에 의한 뜨개질을 배우는 교육비를 지원받는다면, 해당 교육비는 세금 면제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세금 면제 베네핏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용과 연관된 기술 습득을 위한 교육이어야 한다.


차량 
지원 (Automobile Benefit)

업무 차량 지원의 경우, 베네핏의 지급 형태(Allowance또는 Reimbursement) 에 따라 세금 면제 여부가 결정된다. 먼저 베네핏을 Allowance 의 형태로 선지급할 경우, 차량 운행거리에 따른 다음의 금액만큼만 세금 면제 혜택이 가능하며,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된다.

  • 최초 5,000 km 까지 : $0.68/km
  • 5,000 km 이후 : $0.62/km

[예시]

차량 유지비를 Allowance 형태로 $10,000을 지급받았고,  차량을 업무 용도로10,000 km 운행했다면, 차량 지원 금액에 대한 세금 혜택은 다음과 같다.

 

·         세금 면제 금액 : $6,500 = [(최초 5,000 km x $0.68) + (남은 5,000 km x $0.62)]

·         세금 부과 금액 : $3,500 = $10,000 (Allowance) – $6,500 (세금 면제 금액)

 

만약 차량 지원 비용을 사용 후 지급(Reimbursement) 형태로 받았다면, 지원 비용 전부 세금 면제가 가능하다. 

여행 비용 (Travel Expense)

여행 비용은 일반적으로는 세금이 부과되는 베네핏이지만, 직무 또는 직업, 구체적 조건에 부합하면 세금 면제가 가능하다.

  • 타 직장에 고용되어 있으며, 원거리(80km 이상)를 통근하는 파트 타임 직원인 경우
  • 영업직원 및 성직자
  • 여행 경비 금액이 적절(식비 최대 $23) 하고, 고용주가 주 수익자며, 추가적인 보수의 형태가 아닌 경우

위 내용은 일반적인 사실이며, 특정 전문가의 조언을 대용해서 사용될 수는 없습니다. (This material is general in nature and should not be relied upon to replace the requirement for specific professional advice.)

칼럼 - 이정 회계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