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RSP는 RRSP구입 당해의 소득에서 공제되는 항목으로 가장 효율적이면서 많이 활용되는 절세 제도입니다. 구입할 수 있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RRSP 구입기한:
2023 소득세 보고시 공제 받기 위해서는 2024년 2월29일 까지 구입해야 합니다.
RRSP 구입 자격:
근로 소득, 사업 소득, 임대 소득자의 경우 구입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 소득(이자, 배당금, 양도소득 등)은 아무리 많아도 해당이 없습니다.
RRSP 구입 한도액:
$30,780 (2023년 기준) 을 한도로, 매년 사업, 근로, 임대소득의 18% 만큼 누적되며 사용하지 않은 한도액은 이월 됩니다. 벌금조항( Unused Contribution이 RRSP Deduction Limit plus $2,000초과시 매월 초과금액의 1%에 해당되는 벌금 부과)이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한도액 확인하는 방법:
-전년도 Notice of Assessment
-www.cra.arc.gc.ca에서 My Account를 통해 확인
-CRA Tax Information Phone Services: 1-800-267-6999
RRSP의 절세 효과:
Taxable Income을 구입한도 내에서 구입한 금액만큼 줄일 수 있습니다. 예로, $50,000 근로소득이 있으신 분이 $10,000을 RRSP로 Contribution을 하시면 $2,100 (적용소득 세율이 21% 인 경우) 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RRSP Loan을 얻어 구입시:
RRSP를 구입하고 싶은데 자금이 없는 경우 은행에서 융자를 해 줍니다.
융자금액 $10,000
1년간 융자금 상환 이자 지급액 (5% 인 경우) | 500 |
1년간 예상이자 소득 (3% 인 경우) | 300 |
소득세 절세 금액 | 2,100 |
실질 이득 금액 | 1,900 |
RRSP 인출
인출 시 인출한 해의 과세소득이 되며 해당 금융기관은 T4 RSP Slip을 발행해 준다. 인출시에 원천징수세를 차감한 금액을 받게 된다.
RRSP 인출액 | Quebec을 제외한 모든 주 | Quebec주 |
$5,000 | 10% | 5% |
$5,001-$15,000 | 20% | 10% |
$15,001이상 | 30% | 15% |
Spousal RRSP:
본인의 RRSP한도를 사용하여 배우자의 명의로 구입하는 경우를 말한다. 본인이 소득 공제를 받게 되며 배우자는 구입 후 3년 이상 보유한 후 인출 시 배우자의 소득으로 간주되며 본인의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
RRSP 상품
금융기관에는 GIC나 주식 또는 채권에 투자 (Mutual Fund)하는 여러 상품들이 있습니다. GIC는 안정적이지만 수익률이 낮은 반면, Mutual Fund의 경우 수익률은 높으나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으므로 신중히 선택해야 합니다.
결론
RRSP즉 개인연금을 합법적으로 절세할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절세를 하면서 노후대책을 위해서도 좋은 제도이므로 적극 활용하기를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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