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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도 공사현장에 크레인 방치”…인근 주민, 건설사 ‘고소’

2024-06-11 22:53:52

주택 건설용 크레인이 공중에 매달려 있는 채로, 도보를 지나는 행인들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며 주민이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JASON PAYNE

데이비드 베코우와 수잔나 펠렛은 밴쿠버시 릴리 Riley 공원 인근에 살고 있다. 최근 이곳에 ‘베일리 Bailey’로 불리는 6층 콘도 건설이 시작됐는데, 이 공사를 맡은 스트리트사이드 StreetSide건설사 측이 공사 안전에 소홀한 태도를 보이자, 베코우와 펠렛이 건설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공사 시간 지나도 여전히 주택 위 공중에 방치

지나는 주민 안전 위협, “안전조항 위반”

건설용 크레인이 공중에 매달려 있는 채로, 아래 도보를 지나는 행인들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구나 일일 공사 시간이 지난 때에도 크레인은 여전히 공중에 방치된 채로 지나는 주민들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베코우와 펠렛은 이 크레인이 수 시간동안 아무런 감시나 보호를 받지 않은 채로 공중에 방치된 채 흔들리고 있어 큰 불안감을 야기시킨다고 지적한다. 공사장 인근에는 여러 주택이 자리 잡고 있다. 2020년에도 이와 유사한 고소 건에 대법원에 접수된 바 있다.

베코우와 펠렛은 일일 공사 근무 시간이 지나면 해당 크레인은 건설 현장에서 안전한 방향으로 옮겨져야 하나, 여전히 주민 안전 공간 위에 위치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2020년 당시 법원에서는 일일 공사 시간이 지나면, 건설 장비가 주민 생활공간에 위협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건설사 측은 당시, 막대한 비용을 이유로 들어, 크레인 철거 활동이 어렵다는 입장을 반론했었다.

베코우와 펠렛은 지난 달 초, 스트리트사이드 건설사에 크레인 안전 배치 문제를 제기했다. 건설사는 이에 수긍하고 며칠간 동의하는 듯했으나, 다시 크레인은 버젓이 현장에서 안전을 위협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되자, 이번 사태가 법정에까지 이르게 됐다.

베코우와 펠렛은 소장을 통해, “크레인 안전 조치는 주민들의 생활에 매우 중요한 사안이 되며, 크레인의 방치는 안전 조항을 위반하는 행위” 라고 하면서, “따라서 크레인 안전 소홀로 주민 개개인의 안전 및 주민 관련 자산에 손실이 발생될 경우, 이를 건설사 측이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이들은 소장에서 타인의 불합리한 간섭에 맞서 대지 소유권을 누릴 권리가 있음을 강조했다.

이번 건은 법원에 아직 정식 등록이 되지 않은 상태이며, 건설사도 별다른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