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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장 야영객 BC파크 상대 소 제기

2024-07-03 01:04:57

BC파크를 상대로 BC대법원에 제기된 소송에서 원고는 온라인으로 청구된 6달러의 캠핑 예약 수수료는 연방경쟁법에 위반되므로 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온라인으로 캠핑장 예약을 자주 구매하는 BC주의 한 남성이 BC파크bc Park를 상대로 온라인 예약 절차가 진행되는 방식이 연방경쟁법 위반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온라인 $6 수수료는 연방 경쟁법 위반

실제가격에 추가요금 추가..‘드립 프라이싱’

21일 BC대법원에 민사소송 통지서를 접수한 집단소송 대표인은 대니 킨드레드 씨 이다. 그는 BC파크가 캠핑장 예약의 실제 비용을 광고하지 않고 대신 체크아웃 마지막 단계에서 6달러의 예약 수수료를 추가하는 것은 경쟁법 52조와 54조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그의 변호사인 저스틴 지오바네티는 캐나다경쟁국은 이처럼 두 개의 개별 가격을 나열하는 것을 이중가격 책정 행위 또는 홍보된 실제가격에 추가 요금을 추가하는 것을 드립 프라이싱(정크 수수료)으로 부른다고 설명했다.

“많은 주민들과 BC주를 찾는 캠핑객들이 BC파크의 온라인 예약서비스를 이용해 왔다. 만약 예약 첫 단계에서 사용자에게 완전한 가격을 제시하지 않았다면, 원고의 주장에 따라 그 금액을 보상해야 한다”고 했다.

지오바네티 변호사는 킨더레드 씨가 BC파크의 예약 웹사이트를 자주 이용하지만, BC파크의 잘못된 관행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단 한가지 예시가 제공되었다고 했다. 소장에 따르면 킨드레드 씨는 1월 오카나간 호수 서쪽에 있는 야영장 베어 크리크 파크에서 3박을 예약 했다. 그는 “예약과정이 끝날 때까지 공개되지 않은 1박에 6달러의 예약금을 부과 받았다. 추가요금이 추가된 1박 비용은 41달러(세금별도)가 되었다.”고 했다.

소장은 이 웹사이트가 추가 요금이나 할인이 구매에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지만 예약 추가금은 항시 부과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전액이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BC대법원 웹사이트에 따르면 킨드레드 씨는 여러 소액 사건에 원고로 등록되어 있다. 하지만 BC주에서 집단소송에서 대표 원고의 역할을 맡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BC 파크는 환경 및 기후변화전략부를 통해 킨드레드 씨의 소송에 대한 답변을 아직 제출하지 않았다. 그의 어떤 주장도 아직 법정에서 검증되지 않았으며 또한 재판에 들어가기 전에 집단소송으로 인정받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지오바네티 씨는 “예약 수수료가 소비자에게는 소액일 수 있지만 유사한 다른 수수료 소송들과 마찬가지로 피고인 기업에게는 고액”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최근 캐나다경쟁국이 국내 최대 영화관 체인, 시네플렉스를 상대로 제기한 ‘드립 프라이싱’ 소송에 제출된 합의 사실 진술서에는 이 회사가 2022년과 2023년 일부 기간 동안 거의 4천만 달러의 온라인 예매 수수료를 벌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마커스 캘러핸 경쟁국 대변인은 “지난해 판매 세 등과 같이 정부가 추가하는 고정요금이나 수수료가 아닌 경우, 경쟁국이 시행하는 법에 따라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고 말했다.

2022년 여름 시행된 경쟁법의 개정으로 소비자가 실제로 이용할 수 없는 가격으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는 소비자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하기 위해 정부가 부과하지 않은 추가 요금이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명백한 불법이라고 규정되었다.

캐나다법무부 대변인은 재판 이전이기 때문에 소송에 대해 언급할 수 없지만 예약 수수료는 1996년 이후로 변경되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