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1월 17일 FridayContact Us

개발업자, 킹스게이트 몰 리스비용 법정 논쟁 끝에 승소

2025-01-17 16:55:15

법원은 부동산 시장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킹스게이트 몰의 1999년도 리스 계약조건이 반영 되어야 한다면서, 제소한 비디 건설의 연 리스비는 165만 달러가 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소유주 밴쿠버교육청, 연 960만 달러 청구

비디 건설, “잘못된 리스가격 책정” 제소

법원, 리스비용 165만 달러가 합리적 판결

밴쿠버 킹스게이트몰 의 몰 건설업자가 건물 리스가격을 놓고, 오랜 법정 논쟁 끝에 이 건물의 대지 소유주인 밴쿠버 교육청을 상대로 승소 판정을 받았다.

비디 Beedie 건설사는 2017년, 밴쿠버 킹스웨이와 이스트 브로드웨이 교차점에 위치한 킹스게이트 몰을 이 건물 대지의 소유주인 밴쿠버 교육청으로부터 연간 960만 달러에 리스 했다. 당시 이 건물의 가격은 1억1650만 달러였다. 비디 건설은 이에 잘못된 리스 가격 책정이라며 2022년 법원에 가격 조정을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해 12월, 밴쿠버 교육청에 비디 건설의 건물 리스 가격이 비합리적이고 부적절 하므로 재조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현재 이 건물의 부지 주인인 밴쿠버 교육청은 1972년 이 부지에 로얄오크홀딩스를 통해 킹스게이트 몰을 지었다. 로얄오크홀딩스는 99년간 이 건물의 리스 계약을 따냈다.

밴쿠버 교육청 측과 로얄오크홀딩스 간의 첫 25년간의 리스 계약이 종료되고, 지난 2005년에 비디 건설이 이 건물의 리스 계약에 들어갔다. 그러나 2015년 건물 리스 재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리스 비용이 터무니없이 오르게 되자, 비디 측은 이를 법원 제소하게 됐다.

밴쿠버 교육청은 부동산 시장세가 상향조정 되는 관계로 리스비용 또한 상승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당시 비디 측에 알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부동산 시장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해당 건물의 1999년도 리스 계약조건이 선 반영돼야 한다고 하면서, 비디의 연간 리스비는 165만 달러가 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비디 건설의 라이언 비디는 이번 판결에 크게 기뻐하는 모습이다. 그는 그동안 관련 분야 법정 제소 건들을 통해 볼 때, 많은 리스 관련 재판들이 부정확한 해석에 의한 판결을 받았다고 지적한다.

그는 “이번 승리를 위해 지난 오랜 기간 동안 시간과 비용에 있어서 큰 손해를 봤지만, 만족한 결과를 얻게 돼서 매우 기쁘며, 향후 관련 다른 재판들에게 이번 건이 좋은 효시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 편, 밴쿠버 교육청 측은 “법원이 킹스게이트 몰의 자산 가치를 지나칠 정도로 평가절하해서 임대료를 낮췄다”고 하면서, 대변인을 통해 다음 수순을 밟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