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여성이 남편과의 이혼을 앞두고 상담치료를 받던 중, 이 상담 과정 내용을 녹음했다. 그런데 남편이 이 녹음 내용을 자신들의 이혼 재판에서 증거 자료로 사용하기를 원하고 있으며, 법정은 그것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남편이 부인의 상담치료 내용 요청
결혼생활 동안의 상황 가장 잘 설명
이 녹음 기록은 2020년에 이루어진 2시간 분량의 내용이다. 남편의 변호사는 이 녹음 기록을 통해 오히려 당시 부인의 상황을 점검해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남편 또한 4년반 동안의 결혼생활 당시를 이 녹음 기록이 잘 설명해 주고 있다고 말한다.
이들 부부의 결혼 생활 기간 동안의 관계 및 자녀 양육 태도 등을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 재판정은 이 녹음 기록이 이혼 재판 과정에서 증거 자료로 채택될 수 있을 지의 여부를 현재 심의 중이다.
그러나, 이 녹음 기록이 재판 과정에서 증거 자료로 채택돼 공개되는 것에 대해 부인은 반대하고 있다. 왜냐하면 자신이 상담 과정에서 솔직함이 부족했을 수 있으며, 상담 내용이 공개된다면 차후 상담 치료를 받기 원하는 주민들이 상담 치료에 대해 신뢰성을 상실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재판관은 이 녹음 내용이 법정에서 사용되도록 이전의 재판 과정에서 허용했는데, 이유는 녹음 내용이 재판 결과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녹음 기록은 부인이 남편이나 상담사의 허가없이 몰래 자신의 셀폰을 통해 작성됐다. 부인은 2020년 이 후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상담 기록을 녹음했는데, 2020년 녹음은 재판 과정에서 증거 자료로 사용되기를 원치 않으면서도 2023년도의 녹음 내용은 허가했다.
부인은 2020년 녹음이 증거 자료로 사용될 수 없는 이유로 이혼 법상, 이혼 조정 기간 동안에 이루어지는 남편과 부부 사이의 대화는 재판에서 증거 자료로 사용을 될 수 없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남편은 부인의 이같은 주장에 반박하고 있다. 왜냐하면 2020년부터 결혼 생활에 문제가 발생되기는 했지만, 아직 이혼 조정이 시작되기 전이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재판정은 이 녹음 기록을 이혼 증거 자료로서 채택하기 최종 결정에 앞서 그 내용의 신뢰성 및 합리성 여부 그리고 여러 관련 증인들의 증언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이혼 재판을 잠시 휴정, 후에 재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