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5월 22일 ThursdayContact Us

세븐-일레븐, 발목 부상 고객에게 90만7천 달러 배상

2025-05-22 14:52:05

법원은 고객의 안전사고 발생을 유발시킨 7-11측에 책임을 물어 90만7천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사진=TED SHAFFREY

BC주 스마이더스 소재 7-일레븐 매장 측은 당시 한 고객의 합의를 초기에 받아들였다면 80만 달러를 더 지출하지 않아도 될 뻔 했다.

매장 주차장 구멍에 빠져 발목 골절 당해

당초 피해자 보상금 12만5천달러 요구

지난 2018년 5월, 크리스탈 토미는 스마이더스 지역 소재 한 7-일레븐 주차장에서 넘어져 발목 관절 부상을 당했다. 토미는 주차장 도로 안정 관리 규정을 위반한 7-일레븐 측에 과실을 물어 피해 보상금으로 12만5천달러를 요구했다. 그러나 7-일레븐 매장주는 이를 거부하며 오히려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안전 사고 발생을 유발시킨 매장주에게 그 책임을 물어 토미에게 90만7천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또한, 7-일레븐 매장주가 이번 재판과 관련해서 토미의 재판 비용에 해당되는 금액의 두 배를 추가로 토미에게 지불하도록 판결했다.

법원이 초기에 매장주에게 토미의 재판 비용을 지불하도록 했으나, 매장주가 이를 거부하자 법원은 그 두 배의 비용을 재 지불하도록 벌과금 형식으로 추가 명령을 내렸다. 재판비에는 서류작업비, 복사비, 의료 청구서, 증인 출석비 등등 재판 진행에 소요되는 여러 경비들이 포함되며, 일부 재판 성격상 변호사비가 포함되기도 한다.

이번 재판 비용은 수 천 달러가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발생 초기, 7-일레븐 측은 토미에게 2만5천 달러 배상금을 제의했으나, 토미가 이를 거부하고 12만5천달러를 제시했다. 재협상 과정에서 7-일레븐 매장 측이 12만5천 달러를 수용하자 토미가 25만 달러로 배상금을 올리자 매장 측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이 진행되면서 지난 해 법원은 매장주가 토미에게 90만7천달러를 배상하도록 최종 판결을 내렸다. 여기에는 사고와 재판 등으로 인한 토미의 수익 감소액 50만4천달러, 심신 고통에 따른 17만5천달러 위로비, 주거 생활 유지비 20만2천달러, 향후 치료비 1만8천달러 등이 포함돼 있다.

토미는 당시 7-일레븐 주차장의 도로에 파인 구멍에 걸려 넘어져 발목에 심한 부상을 입었다. 그리고 나서 바로 크리스마스 연휴가 이어지면서 그녀는 부상당한 몸으로 계단에서 미끄러져 엉덩이와 등에 지속적인 통증이 유발돼 하던 일을 그만둬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