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3월 11일 WednesdayContact Us

학생·신도 보호 강화… ‘안전 접근 구역’ 법안 추진

2026-03-11 11:35:49

니키 샤르마 법무장관이 학교와 종교시설 주변의 안전한 접근을 보호하는 법안 추진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샤르마 장관은 “아이들은 위협을 받지 않고 학교에 갈 수 있어야 하며, 시민들도 두려움 없이 종교시설을 방문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주정부 학생·신도 보호 강화

‘안전 접근 구역’ 법안 추진

BC주 정부가 학교와 종교시설 주변에서 발생하는 괴롭힘과 위협 행위를 막기 위해 ‘안전 접근(Safe Access)’을 보호하는 새로운 법안을 추진한다.

데이비드 이비 주수상은 9일 기자회견에서 학생과 교직원, 그리고 종교 행사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안전하고 존중 받는 환경 속에서 학교와 종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안의 핵심 목적이라고 밝혔다.

이비 주수상은 “BC 주민이자 캐나다인으로서 우리가 공유하는 가장 기본적인 가치 중 하나는 자신의 정체성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원하는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며 지역사회에서 자유롭게 이동할 권리”라고 강조했다.

주정부는 학교와 종교시설 주변에서 발생하는 위협적 행동이나 괴롭힘, 방해 행위를 제한해 이용자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방안을 법안에 포함할 계획이다.

이비 수상은 최근 특정 집단을 겨냥한 시위와 괴롭힘 행위가 늘어나는 점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최근 시위나 괴롭힘 행위가 집중된 두 집단이 있다”며 “이러한 추세는 우려스러운 일이며 BC주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비 주수상은 첫 번째 대상이 학교에 가는 학생들이라고 설명했다. 학생과 교직원은 위협이나 괴롭힘 없이 학교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대상은 종교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이다. 그는 “최근 BC주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우려스러운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지난 주말 온타리오주에서는 유대교 회당을 향해 총격이 발생하는 등 유대인 공동체를 위협하는 폭력적인 사건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BC주에서도 유대인 공동체뿐 아니라 여러 종교 공동체를 겨냥한 유사한 사건들이 발생했다” 고 덧붙였다.

앞서 BC주는 2024년 ‘학교 안전법’을 통과시켜 학교 주변 20미터 ‘접근 제한구역 ’을 설정했다. 이 구역에서는 시위나 활동으로 학교 접근을 방해하거나 교육 활동을 방해하거나 사람들을 위협할 경우 경찰이 체포하거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규정은 주 전역의 공립· 사립학교에서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그리고 방과 후 활동 시간 동안 적용된다.

이 법은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 교육 자료인 SOGI 123에 반대하는 시위가 학교 주변에서 증가한 데 이어, COVID-19 팬데믹 기간 동안 백신 관련 시위가 학교 인근에서 발생한 이후 도입됐다.

이비 주수상은 이번 새 법안이 교회, 구르드와라, 유대교 회당, 모스크, 사원 등 종교시설로도 확대 적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종교시설 주변 일정 범위 내에서는 위협적이거나 괴롭힘에 해당하는 활동이 금지된다. 또한 종교시설임을 알리는 명확한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규정할 계획이다.

이비 주수상은 “사람들이 이곳이 종교시설이라는 점과 어떤 행동이 허용되지 않는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는 사실 자체가 안타까운 일”이라면서도 “새 법안이 시행되면 경찰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할 경우 현장에서 퇴거 조치나 벌금 부과 등 개입을 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학교안전법의 적용 기간도 2028년까지 연장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