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불법 인상 주장 소송 종결
합의금 대부분 자선단체·일부 피해자에게 지급
ICBC가 수십 년간 보험료를 부당하게 인상했다는 의혹과 관련된 두 건의 집단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약 1,3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번 합의에도 불구하고 과거 추가 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추정되는 수백만 명의 운전자들은 직접적인 금전 보상을 받지 못할 전망이다.
소송 원고 측은 ICBC가 1973년부터 보험료를 불법적으로 인상해 수많은 가입자들에게 과도한 비용을 부담시켰다고 주장해 왔다. 원고 측은 이 기간 동안 운전자들이 부담한 초과 보험료 규모가 약 10억 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추산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한 건의 소송 합의금은 자선단체 두 곳에 기부되며, 다른 소송의 합의금 약 70만 달러는 사고 피해자 275명에게 분배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ICBC 가입자들은 집단소송 대상에 포함됐더라도 직접적인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된다.
BC 대법원의 판결문에 따르면, 지난달 열린 두 소송의 합의 심리에서 ICBC는 지난 53년 동안 ICBC 보험료를 납부한 모든 운전자를 대변하는 소송에 대해 1,22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사고 보상금이 당연히 받아야 할 액수에 미치지 못했던 피해자 275명을 대변하는 두 번째 소송에 대해서는 7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워드 브랜치 판사는 “이번 합의가 공정하고 합리적” 이라며, “이로써 2020년에 시작된 길고 험난했던 싸움이 막을 내리게 되었다”고 평했다. 당초 재판은 올해 9월에 시작될 예정이었다.
판사는 원고 측 변호인단이 보험료 과다 책정 청구액이 최대 3억 달러에 달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소송 승소 확률은 5% 내외(약 1,500만 달러 가치)로 보았다고 언급했다. 만약 ICBC가 소송 대상 기간을 제한하자는 논리를 성공적으로 펼쳤다면 배상액은 약 500만 달러까지 떨어졌을 것이라고 변호인단은 예측했다.
브랜치 판사는 “이러한 위험 요소를 감안할 때 1,220만 달러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금액”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BC주정부가 지난해 ICBC의 ‘BC 의료 서비스 플랜(MSP)’ 분담금 납부가 위헌적 세금에 해당한다는 소송 측의 논리를 무력화하기 위해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이번 집단소송이 “극심한 무산 위험”에 직면해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남은 논거들은 극도로 생소한 것들 뿐이었고” ICBC가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낼 가능성이 높았다면서, “(원고 측 변호인단이) ICBC로부터 1,220만 달러를 받아낸 것은 고사하고, 무언가라도 얻어낸 것 자체가 의심의 여지 없이 훌륭한 성과”라고 치하했다.
그러나 1,220만 달러를 전체 소송 대상자인 약 560만 명의 운전자(BC주의 모든 성인 피보험자)로 나누면, 1인당 평균 2달러에 불과하다고 판사는 설명했다. 수표 한 장을 발행하는 데 5달러, 계좌이체를 하는 데도 1.5달러의 비용이 드는 점을 감안하면, 변호사 비용을 지불하기도 전에 합의금 전체가 고스란히 송금 비용으로 날아가는 셈이다.
법적 소송에서 이처럼 개인별 지급이 불가능하거나 비현실적인 경우, 판사는 대신 해당 집단에게 이익이 되는 자선단체로 기금을 돌릴 수 있다. 원고 측은 8개의 자선단체를 제안했으나, 판사는 이 중 운전자 집단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음주운전 반대 어머니회’와 부상 방지 활동을 펼치는 자선단체 ‘파라슈트’ 두 곳 만을 인정했다. 이 두 단체가 자선단체 몫의 기금을 각각 50%씩 나누어 받게 된다.
사고 피해자들을 위한 두 번째 합의에 따라, 피해자들은 각각 청구액의 100%와 더불어 일반 위자료 및 이자 명목으로 1인당 1,000달러씩을 추가로 지급받는다. 브랜치 판사는 이 역시 “명백히 공정하고 합리적”이라고 보았다. 해당 법무법인 웹사이트에 따르면 이 합의금 총액은 약 70만 달러에 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