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TB, “고의성과 계획성 인정” 강한 제재
부정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 방침
이전 세입자에게 약 2만 달러를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은 한 집주인이 제3자를 세입자로 내세운 허위 계약을 통해 자신에게 유리한 합의를 유도하고 해당 금액을 사실상 상쇄하려다 규제 당국에 적발됐다.
이번 주 온라인에 공개된 BC Residential Tenancy Branch(RTB) 준법 집행부 결정문에 따르면, 집주인 수밋 가이는 무작위로 주소를 선택해 가짜 임대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전 세입자를 기망하려 한 혐의가 인정돼 1만6,000달러의 행정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조사 결과 가이는 제3자를 세입자로 가장해 존재하지 않는 임대 관계를 꾸며내고, 이를 통해 이전 세입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을 줄이거나 상쇄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계약서는 실제 임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임대 거래처럼 보이도록 작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의 발단은 2007년부터 해당 주택에 거주해 온 세입자 L 씨가 2021년 집을 새로 매입한 가이와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면서 시작됐다. 가이는 그해 10월 ‘실거주’를 이유로 퇴거를 통보했고, L 씨는 2022년 2월 이사를 나갔다.
이후 양측은 수리비 등 분쟁으로 RTB에 서로를 제소했다. 2023년 5월, RTB는 세입자 L 씨의 손을 들어주며 가이에게 1만 9,570달러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가이는 이를 지급하지 않았고, 오히려 가짜 서류를 제출하며 L 씨의 명의를 도용해 재심을 청구하는 등 몰염치한 행태를 보이다 2025년 이미 한 차례 과태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번에 추가로 드러난 범죄 행각은 더욱 대담했다. 가이는 2024년 7월, L 씨가 밴쿠버의 한 주택에 거주하는 것처럼 꾸민 가짜 임대차 계약서와 공과금 고지서를 만들어 RTB에 다시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그해 8월 열린 전화 심리에는 L 씨를 사칭하는 한 여성이 참석해 가이의 주장이 모두 사실이라고 증언했고, 이를 토대로 L 씨가 가이에게 3만 74달러를 지급하라는 합의문이 작성됐다.
하지만 실제 L 씨는 당시 칠리왁에 거주 중이었으며, 심리에 참석한 적도 없었다. L 씨의 신고로 조사에 착수한 준법집행부는 가이가 내세운 밴쿠버 주소지가 실존하지 않거나 가이와 무관한 곳임을 확인했다.
가이는 조사관과의 면담에서 “L 씨가 밴쿠버로 이사 갔을 것이라 짐작해 주소를 무작위로 골랐다”며, “이전에 내줘야 할 돈을 이번 판결로 상쇄해 서로 주고받을 돈이 없게 만들려 했다”고 범행 동기를 자백했다.
RTB 준법집행부 측은 “의도적인 문서 위조, 사칭, 분쟁 조정 시스템 악용은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총 1만 6,000달러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