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에서 세금 신고를 한다고 하면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전자신고를 하든 우편으로 보내든 기한 안에만 신고하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한다. 과거에는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CRA(Canada Revenue Agency)는 여러 종류의 세금 신고와 정보보고에 대해 전자신고(Electronic Filing)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규정을 크게 강화했다. 따라서 신고기한을 지켰더라도 전자신고 의무가 있는 신고서를 종이로 제출했다면 별도의 벌금이 발생할 수 있다. 법인세 신고뿐 아니라 GST/HST, T4·T5 등의 정보보고, 전문 세무대리인이 작성하는 개인 및 신탁 세금신고까지 대상이 상당히 넓다.
법인세 T2, 이제 대부분 전자신고가 의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법인의 T2 Corporation Income Tax Return이다.
2023년 이후 시작하는 과세연도부터는 일부 예외를 제외한 대부분의 법인이 T2를 전자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과거에는 일정 규모 이하의 법인이 종이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제는 일반적인 캐나다 법인이라면 전자신고가 원칙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다. 보험회사, 일부 비거주 법인, functional currency로 신고하는 법인, Income Tax Act section 149에 따라 세금이 면제되는 법인 등에는 예외가 존재한다. 전자신고 의무가 있는 법인이 이를 지키지 않으면 $1,000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특히 주의할 점은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 법인이라고 해서 이 규정에서 자동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소득이나 납부세액이 거의 없는 소규모 법인이나 holding company도 해당 법인의 상황에 따라 T2 신고 및 전자신고 의무를 확인해야 한다.
GST/HST도 소규모 사업자라고 종이 신고가 가능한 것은 아니다
GST/HST 신고 역시 크게 바뀌었다. 2024년 이후 시작하는 reporting period부터는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GST/HST registrant가 전자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과거에는 매출 규모에 따라 종이 신고가 가능한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오래 사업을 한 납세자일수록 예전 방식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전자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일반적으로 첫 번째 위반에는 $100, 이후 위반에는 건당 $250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따라서 “신고기한 전에 우편으로 보냈으니 괜찮다”는 생각은 위험하다. 신고기한 준수 여부와 전자신고 의무 준수 여부는 서로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다.
T4·T5 등 Information Return은 ‘50장’이 아니라 이제 ‘5장’이 기준
사업자와 고용주가 특히 주의해야 할 변화가 있다. 과거에는 T4나 T5 같은 information return을 대량으로 발행하는 경우에 주로 전자신고를 신경 썼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50 slips이라는 옛 기준을 기억하고 있다. 하지만 2024년 1월 1일 이후 제출하는 information return부터 전자신고 기준이 크게 낮아졌다. 현재는 일반적으로 같은 종류의 information slip이 5장을 초과하면, 즉 6장 이상이면 전자신고 의무를 확인해야 한다.
여기에는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신고가 포함된다.
- T4 – 근로소득
- T4A – 연금, 수수료 및 기타 소득
- T4A-NR – 비거주자에게 지급한 캐나다 내 서비스 대가
- T5 – 이자·배당 등 투자소득
- T3 slips – 신탁소득 배분
- NR4 – 비거주자에게 지급한 캐나다 원천소득
- T5008 – 증권거래
- T5013 – Partnership 관련 정보보고
- T5018 – 건설업의 subcontractor 지급액
- T2202 – 학비 및 재학 관련 정보
- T4RSP, T4RIF 등 각종 등록계좌 관련 information return
따라서 직원이 6명인 작은 회사가 T4를 발행하는 경우에도 이미 전자신고 규정을 확인해야 한다. 대기업에만 해당하는 규정이 아니다.
전자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벌금은?
Information return의 전자신고 의무를 위반했을 때 벌금은 해당 종류의 slip 수에 따라 달라진다. 6~50장은 $125, 51~250장은 $250, 251~500장은 $500, 501~2,500장은 $1,500, 2,501장 이상은 $2,500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전체 slip 수를 단순히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information return의 종류별로 판단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한 사업자가 T4 8장과 T5 7장, T5018 10장을 각각 종이로 신고했다면 이를 단순히 총 25장의 information slips로 보는 것이 아니다. 각각의 information return에 대해 전자신고 의무와 벌금 적용 여부를 따로 판단할 수 있다.
세무대리인에게도 별도의 전자신고 의무가 있다
조금 덜 알려진 규정도 있다. 회계사나 세무대리인처럼 돈을 받고 다른 사람의 세금신고서를 작성하는 사람에게는 납세자에게 적용되는 전자신고 의무와 별도로 Mandatory Electronic Filing for Tax Preparers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2024년부터 유상으로 작성하는 T1 개인소득세 신고서, T2 법인세 신고서 또는 T3 신탁 신고서가 각각 연간 5건을 초과하면 해당 tax preparer는 원칙적으로 전자신고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이 규정을 위반하면 T1과 T3는 일반적으로 건당 $25, T2는 건당 $100의 tax preparer penalty가 발생할 수 있다. 다만 이 규정에는 일정한 예외와 연간 제한적인 non-electronic filing allowance가 존재하므로 단순히 “6번째 신고서부터 무조건 벌금”이라고 이해해서는 안 된다. 또한 일반 회사의 직원이 자신의 고용주를 위해 업무의 일부로 세금신고서를 작성하는 것과 외부 고객에게 돈을 받고 신고서를 작성하는 professional tax preparer의 경우도 동일하게 취급되는 것은 아니다.
CRA에 내는 돈도 $10,000를 넘으면 전자납부를 확인해야 한다
전자화는 신고서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2024년부터 Receiver General에 납부하는 금액이 $10,0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합리적으로 전자납부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electronic payment를 해야 한다. 법인세 잔액, 법인세 instalment, payroll remittance, GST/HST remittance 등 CRA에 납부하는 여러 종류의 금액에서 이 규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큰 금액의 세금을 납부하면서 예전처럼 습관적으로 수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현재의 electronic payment requirement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다.
“기한 안에 신고했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시대
최근 CRA의 변화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세금 신고의 compliance를 더 이상 단순히 **“무엇을 언제까지 신고했는가”**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제는 여기에 **“어떤 방법으로 신고했는가”**까지 확인해야 한다. 특히 사업자라면 다음 네 가지는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T2 법인세 신고는 대부분 전자신고, GST/HST도 대부분 전자신고, 같은 종류의 information slip이 5장을 초과하면 전자신고 여부 확인, CRA 납부액이 $10,000를 초과하면 전자납부 여부 확인.
과거에 종이 신고가 가능했던 경험이 있다고 해서 현재도 같은 방법이 허용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CRA의 전자신고 규정은 최근 몇 년 사이 상당히 빠르게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T4, T5와 같은 information return의 전자신고 기준이 과거 50장에서 현재 5장 초과로 크게 낮아졌다는 사실은 소규모 사업자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세금 자체를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신고 방법을 정확하게 선택하는 것 역시 세무 compliance의 일부이다. 종이 신고가 익숙하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방식을 계속 사용하다가는 세금이나 이자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예상하지 못한 벌금을 부담할 수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납세자의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신고 의무와 예외가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 시에는 최신 CRA 규정 및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하다.(This material is general in nature and should not be relied upon to replace the requirement for specific professional ad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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