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법인차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개인자동차는 업무용으로 얼마만큼 사용했나의 비율만큼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출퇴근은 업무중의 비용으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예) 총 $15,000 의 자동차 운행경비 (Gas, 수리비, 보험료, 리스비용, licence비용 등)가 발생하였는데 총 운행거리가 20,000km 중에 10,000km가 업무용으로 사용되었을 경우에 다음과 같이 경비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15,000 x 10,000 (업무용 거리) / 20,000 (총 운행거리) = $7,500
위의 자동차 경비 공제를 위해서는 영수증이 있어야 합니다.
국세청 (CRA)에서는 날짜, 행선지, 목적, 총 운행한 거리, 업무용으로 운행한 거리 등을 기재한 Log Book을 업주가 보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류가 없을 경우에는 국세청은 자동차 관련 경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구입비용/리스비용
자동차 구입비용은 자산이기 때문에 당해년도에 100% 경비로 공제할 수 없고 매년 정해진 %의 CCA(감각상각)으로 공제해야 한다. 만약 60%만 업무용으로 사용한다면 총 CCA에서 60%만 공제가 가능하다.
(1) 차량 구입비용
Motor vehicle 인 경우: vehicle 구입비용 + GST/ PST (GST claim 안 한 경우)
Passenger vehicle 인 경우: 최대 구입비용은 $30,000 + GST/PST 만 허용 (GST claim 안 한 경우)
Zero-emission passenger vehicle 인 경우: 최대 구입비용은 $55,000 + GST/PST 만 허용 (GST claim 안 한 경우)
(2) 리스비용
Motor Vehicle 인 경우: vehicle 리스비용 + GST/ PST (GST claim 안 한 경우)
Passenger vehicle 인 경우: 월 최대 리스 공제가능 비용은 $800 + GST/PST (GST claim 안 한 경우)
리스 경비 공제는 구입에 따른 비용공제보다 계산 방법이 복잡합니다. Passenger vehicle의 경우 위에서 정한 월 최대 리스 공제가능 비용 $800 과 세무서 공식에 의해 계산된 금액 (실제 지급된 리스비용, 지난해까지 리스비용 지급비용, 자동차 가액 등을 고려) 중 작은 금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경비공제는 생각만큼 간단하지 않습니다. 특히 법인소유의 차량을 개인용으로 사용시 standby charge 와 operating costs benefit 이 발생할 수 있음을 염두해 두시기 바랍니다.
2021 개인소득관련 ‘World Income’ 보고 대상 소득
캐나다의 세법에 따르면 캐나다 영주권/시민권자라면 반드시 캐나다 납세자가 되는 순간부터 본인의 전세계 소득을 캐나다 국세청에 자진보고 및 납세를 해야 하는 의무를 갖게 되어 있어 이를 해외소득보고 (World Income Report), 즉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종합소득세 제도 입니다.
법인 명의 자동차에 관련된 경비공제 및 세금
이번주에는 사업을 하시면서 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 항목중의 하나인 법인 명의 자동차에 관련된 경비공제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출퇴근은 업무중의 비용으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
적자를 활용한 절세
어느 누구나 사업시작을 하려고 할 때 또는 부동산이나 주식에 투자할 때 흑자를 기대하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예상치 못하게 적자를 보는 사업가나 투자가들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