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법인차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개인자동차는 업무용으로 얼마만큼 사용했나의 비율만큼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출퇴근은 업무중의 비용으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예) 총 $15,000 의 자동차 운행경비 (Gas, 수리비, 보험료, 리스비용, licence비용 등)가 발생하였는데 총 운행거리가 20,000km 중에 10,000km가 업무용으로 사용되었을 경우에 다음과 같이 경비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15,000 x 10,000 (업무용 거리) / 20,000 (총 운행거리) = $7,500
위의 자동차 경비 공제를 위해서는 영수증이 있어야 합니다.
국세청 (CRA)에서는 날짜, 행선지, 목적, 총 운행한 거리, 업무용으로 운행한 거리 등을 기재한 Log Book을 업주가 보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류가 없을 경우에는 국세청은 자동차 관련 경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구입비용/리스비용
자동차 구입비용은 자산이기 때문에 당해년도에 100% 경비로 공제할 수 없고 매년 정해진 %의 CCA(감각상각)으로 공제해야 한다. 만약 60%만 업무용으로 사용한다면 총 CCA에서 60%만 공제가 가능하다.
(1) 차량 구입비용
Motor vehicle 인 경우: vehicle 구입비용 + GST/ PST (GST claim 안 한 경우)
Passenger vehicle 인 경우: 최대 구입비용은 $30,000 + GST/PST 만 허용 (GST claim 안 한 경우)
Zero-emission passenger vehicle 인 경우: 최대 구입비용은 $55,000 + GST/PST 만 허용 (GST claim 안 한 경우)
(2) 리스비용
Motor Vehicle 인 경우: vehicle 리스비용 + GST/ PST (GST claim 안 한 경우)
Passenger vehicle 인 경우: 월 최대 리스 공제가능 비용은 $800 + GST/PST (GST claim 안 한 경우)
리스 경비 공제는 구입에 따른 비용공제보다 계산 방법이 복잡합니다. Passenger vehicle의 경우 위에서 정한 월 최대 리스 공제가능 비용 $800 과 세무서 공식에 의해 계산된 금액 (실제 지급된 리스비용, 지난해까지 리스비용 지급비용, 자동차 가액 등을 고려) 중 작은 금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경비공제는 생각만큼 간단하지 않습니다. 특히 법인소유의 차량을 개인용으로 사용시 standby charge 와 operating costs benefit 이 발생할 수 있음을 염두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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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캐나다외의 다른 나라에서 통상적으로 거주하며 캐나다 거주자로 간주되지 않는 사람,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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