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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해외자산 신고서, T1135를 꼭 알아야 하는 이유

2025-10-20 13:43:45

캐나다는 거주자(Resident of Canada)라면 전 세계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worldwide income)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다. 따라서 해외에서 발생한 이자, 배당, 임대수입, 자본이득(capital gain) 등도 모두 신고 대상이다. 이때 해외 자산의 총액이 $100,000 CAD을 초과하면, 그 내역을 별도로 T1135를 통해 보고해야 한다.

Foreign Income Verification Statement – T1135 Filing Guide

 

T1135 무엇인가

T1135는 캐나다 세법상 해외 자산(Foreign Property)을 일정 금액 이상 보유한 납세자가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정보 신고서이다.
이 제도의 목적은 단순히 “해외 자산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세금 회피를 방지하고 전 세계 소득을 투명하게 신고하도록 하는 것이다.

캐나다는 거주자(Resident of Canada)라면 전 세계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worldwide income)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다. 따라서 해외에서 발생한 이자, 배당, 임대수입, 자본이득(capital gain) 등도 모두 신고 대상이다.
이때 해외 자산의 총액이 $100,000 CAD을 초과하면, 그 내역을 별도로 T1135를 통해 보고해야 한다.

신고 대상이 되는 사람

T1135는 개인(individuals), 법인(corporations), 신탁(trusts), 파트너십(partnerships) 등 모든 캐나다 거주자에게 적용된다.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T1135 제출 의무가 있다.

  • 세법상 캐나다 거주자(Resident)
  • 또는 비거주자(non-resident)이지만 특정 캐나다 법인과 관련된 경우

비거주자는 일반적으로 제외되지만, 183일 이상 캐나다에 체류한 deemed resident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신고 의무가 생길 수 있다.

해외자산(Foreign Property)” 범위

많은 납세자가 착각하는 부분이다. CRA가 말하는 “foreign property”는 단순히 해외 부동산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다음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자산이 포함된다.

자산 유형 예시 T1135 포함 여부
해외 은행계좌 한국, 미국 등 해외 은행 예금 ✅ 포함
해외 주식 / ETF / 채권 미국주식, 해외 ETF, 해외 채권 ✅ 포함
캐나다  증권사 계좌에서 보유한 해외 주식 Questrade, RBC Direct 등에서 보유한 미국주식 ✅ 포함
해외 부동산(임대용) 해외 임대용 아파트, 콘도 ✅ 포함
해외 법인 투자 foreign corporation shares ✅ 포함
해외 보험계약 / 연금계좌 offshore investment-linked insurance ✅ 포함
개인 거주용 부동산 가족 거주용 주택(임대 수익 없음) ❌ 제외
사업용 해외 자산 해외 공장, 장비 등 ❌ 제외
RRSP, TFSA  자산 RRSP 내 미국주식 등 ❌ 제외

핵심은 “보유” 자체가 신고 사유라는 점이다.
즉,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해외자산의 원금 합계가 $100,000 CAD을 초과하면 T1135 신고 대상이 된다.

신고 시기와 방법

  • 제출 시기: 개인은 T1 세금 신고기한과 동일하게 매년 4월 30일이다.
  • 양식: CRA Form T1135 – Foreign Income Verification Statement
  • 제출 방법: CRA “My Account” 또는 EFILE을 통한 전자제출, 혹은 서면 제출 모두 가능하다.

전자신고를 통해 T1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회계사나 세무 대리인이 함께 전송해주는 경우가 많다.

신고 방법의  가지 형태

T1135는 자산 규모에 따라 간편보고(Simple method)와 상세보고(Detailed method) 두 가지 형태로 나뉜다.

방식 조건 보고 내용
Simplified Reporting Method 해외자산 총액이 $100,000~$250,000 사이 자산 종류별 합계만 보고
Detailed Reporting Method $250,000 이상 자산별 상세 내역(국가, 금액, 소득, 최대 잔액 등) 보고

 신고 누락  벌금 (Penalty)

T1135는 단순한 정보 신고서이지만, 벌금은 상당히 무겁다.

위반 유형 벌금 내용
기본 위반 하루당 $25, 최대 100일 → 최대 $2,500
반복·고의적 위반 최대 $12,000 (1,000달러 × 12개월)
허위 보고 / 고의 은폐 최대 $24,000 또는 미신고 금액의 5%, 중 큰 금액 적용

T1135는 세금 신고서와 달리 “정보 보고”임에도 불구하고, CRA는 정확성과 성실성을 중시한다.
특히, 해외소득을 함께 누락한 경우엔 세금, 이자, 벌금이 동시에 부과될 수 있다.

실무에서 자주 헷갈리는 사례

  1. 캐나다 증권계좌에서 보유한 미국 주식
    • 캐나다 내 증권사 계좌라도 underlying asset이 foreign이므로 신고 대상이다.
  2. 해외 가족 명의 계좌
    • 본인 명의가 아니어도 실질적 소유권(beneficial ownership)이 본인에게 있으면 신고해야 한다.
  3. 이중 거주자(dual resident)
    • 캐나다 세법상 거주자 판정에 따라 T1135 의무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4. 암호화폐(cryptocurrency)
    • CRA가 명확히 규정하진 않았지만, 해외 거래소에 보관된 코인은 foreign property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다.

누락  대처 방법 – Voluntary Disclosure Program

과거에 T1135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CRA의 Voluntary Disclosure Program(VDP)을 통해 자진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의적 은폐가 아닌 한 벌금 면제 및 이자 감면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단, CRA가 이미 조사를 개시했거나 연락을 취한 후에는 VDP 신청이 불가능하다.

마무리

T1135는 단순한 서류 같지만, 캐나다 세법에서 가장 과태료 리스크가 큰 양식 중 하나이다.
특히 해외투자나 은행계좌를 가진 한인 납세자들이 “수익이 없으니 신고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소득이 없어도, 자산이 $100,000을 넘으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해외자산이 있는 납세자는 매년 보유 내역을 정리하고, 회계사나 세무 전문가와 함께 T1135 신고 의무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절세 전략이다.


요약

  • $100,000 초과 해외자산 → T1135 신고 의무
  • “보유”만으로도 신고 대상
  • 신고 누락 시 최대 $24,000 벌금
  • RRSP·TFSA 내 자산은 제외
  • 자진신고(VDP)로 구제 가능

위 내용은 일반적인 사실이며, 특정 전문가의 조언을 대용해서 사용될 수는 없습니다. (This material is general in nature and should not be relied upon to replace the requirement for specific professional adv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