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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인업소 살인사건 범인 10년간 가석방 금지

2021-06-09 21:13:30

지난 2017년 9월 18일에 발생된 버나비 한인업소 가라오케 살인사건의 범인 제이 소 씨에게 최종 2급 살인혐의가 적용돼 향후 10년간 가석방이 금지됐다. 제이 소(40)씨는 당시 버나비에 위치한 오비스 캐빈 한인주점에서 친구 김 모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그동안 재판을 받아왔었다.  

사건 당일, 이 가라오케 주점에서 소 씨가 피해자 김 씨에게 먼저 언쟁을 걸었고, 화가 난 소 씨가 부엌으로 달려가 주방에서 사용하는 칼을 가져와 김 씨를 여러차례 찔렀다. 이에 소 씨의 변호인측은 당시 소 씨가 정신적으로 불안정 상태였음을 재판정에 호소했지만 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소 씨에게 살해 의도가 있었음을 주지했다. 2급 살인혐의 판결은 보통 10-25년형이 선고되며, 최소 10년 동안은 가석방이 금지된다.  

사망한 김 씨는 당시 6개월 된 아들과 부인이 있다. 김 씨의 부인은 영어가 서투른 상태로, 갑자기 남편을 잃게 돼 심한 우울증과 불안감을 보이고 있다고 재판정은 전했다. 범인 소 씨는 이 사건 외에 다른 전과 기록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발생 후, 경찰에 잡힌 소 씨는 김 씨를 살해한 것을 놓고 후회한다고 말했다. 소 씨에게는 평생 무기 소지가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