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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도 거주인 층간 소음 윗집 고소

2021-07-05 13:45:07

버나비 콘도 19층 소유주인 양 추와 펠릭스 탄은 윗집에서 나는 소음때문에 잠을 잘 수 없어 윗집에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관리사무소에 이메일을 보내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자 결국 법정소송을 제기했다.

소음은 팬데믹 시작된 후 첫 6개월 동안 늦은 밤에 발생했다. 시끄러운 대화와 몇 시간 이상 쿵쿵 울리는 음악 때문에 그들은 친척집으로 가 잠을 자기도 했다. 또 소음 때문에 잠을 잘 수 없어 3일간 출근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줄리 K. 깁슨 재판관은 “소음이 오후 10시 오전 7시 사이에 종종 몇시간 동안 지속되었다. 다세대 건물의 거주자들이 다른 이웃들이 수면을 취할 수 있도록 조용히 행동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또 깁슨 재판관은 “피고소인은 고소인에게 소음 관련 피해를 입혔다는 증거가 확인된다”고 밝혔다.

추와 탄이 제출한 윗집 문 밖에서 녹음된 큰 대화와 베이스음이 강한 반복적인 음악 녹음 파일을 증거로 채택했다.

깁슨 재판관은 “소음 관련 방해가 부당한 수준이 되기 위해 특정 데시벨에 도달할 필요는 없다”며, “이는 주거하고 있는 개인에 의해 객관적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깁슨 재판관의 서면 결정에 따르면 30dBA는 수면방해를 일으키고 50~55dBA는 실외 주거지역 내 방해를 유발한다는 WHO의 지침을 인용한 BC 대법원의 판례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버나비시의 조례에 따르면 오후 10시에서 오전 7시 사이의 소음을 45dBA로 제한한다.

추와 탄은 총 16건의 소음으로 인한 피해 보상으로 건당 $200, 즉 $3,200과 3일간의 임금 손실 $795를 보상으로 요구했다.

하지만 깁슨 재판관은 다른 피해 보상사례를 언급하며, 이 번 고소와 관련된 소음 피해액을 건당 약 $156달러, 총 $2,500달러를 보상금으로 인정했다.

깁슨 재판관은 고소인이 임금 손실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주장은 일축했다.

 

Susan Lazaruk / POSTMED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