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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월세 인상폭 1.5%로 제한

2021-09-14 18:09:24

팬데믹발 월세 동결 정책의 연말 종료를 앞두고 BC주정부는 내년 월세 인상 최대폭을 1.5%로 제한한다고 8일 발표했다. 월세 최대 인상폭 제한률은 물가인상율과 연동한다.

새 조치에 따라, 2022년 1월 1일 이전에는 월세인상을 할 수 없으며 세입자에게 3개월 사전통고를 해야한다. 주정부는 팬데믹 동안 월세를 동결해왔는데 오는 12월 31일에 종료된다.

BC주 임대주들은 1년에 한 차례만 월세를 인상할 수 있으며 2018년 이후 물가인상률과 연동하여 제한폭이 정해져 왔다. 최대 인상폭 제한은 상업용 임대, 월세가 소득과 연동하는 비영리 하우징, 코-압 하우징, 일부 생활지원시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