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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부동산 관련법 개정안 위해 타 관련 법령 검토

2021-11-17 18:26:56

주 경제부처는 다른 지역에서는 부동산 매매 시 어떤 방식을 도입하고 있는지를 검토할 예정이다.

BC주정부는 내년 봄 BC주 신규 부동산 관련법 상정을 위해 현재 다른 지역들의 관련 법령 등을 검토 중에 있다. 여기에는 특히 BC주에서 현재 이행되고 있는 입찰자 비공개 정책(blind-bidding) 및 자동 입찰 결정제(automatic set-up clauses) 등이 포함된다. 주 경제부처는 다른 지역에서는 부동산 매매 시 어떤 방식을 도입하고 있는지를 검토할 예정이다.

주정부는 내년 봄 신규 관련법 상정

입찰자 비공개 정책(blind-bidding)

자동 입찰 결정제(automatic set-up clauses)

등 포함

지난 연방총선 당시, 현 연방자유당 정부 측은 부동산 매매 입찰 시에 입찰자 비공개 방식을 금지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주택 판매자들이 주택 구매자들에게 정확한 판매가를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관련 법규정들이 주마다 각기 다른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어 이 공약은 흐지부지 되고 말았다.

이번 입찰자 비공개 방식 금지 정책 가능성을 놓고, 주 경제부처는 주민들의 불만과 우려 사항들을 이해하지만, 그동안 이 방식이 캐나다 전국적으로 장기간 부동산 매매 시장에 적용돼 왔다는 점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입찰자 비공개 방식 금지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개인 사생활 보호차원을 강조하고 있다. 현재 BC주에서 주택 구매를 원하는 주민들은 주택 판매자가 지정한 중개인을 전적으로 의지한 채로 몇명의 다른 구매 희망자들이 있는지를 추정적으로 알게 되지만, 온타리오주 등지에서는 주택 구매 희망 주민들이 실제로 서면 입찰에 응한 경쟁 주민 수를 알 수 있게 돼 있다.

입찰자 비공개 방식 금지를 원하는 주민들은 해당 주택 구매를 원하는 경쟁 주민 수가 몇 명이나 되는지를 아는 것은 주택 구입 희망자의 권리라고 강조한다.

한 편, 자동 입찰 결정제는 주로 대부분 온라인 경매에서 사용되고 있다. 해당 주택을 구입하기 원하는 자가 자신의 구입 희망가격을 판매자에게 전송한다. 그러면 이보다 더 높은 구입 희망가격을 적어 보낸 자가 있을 경우, 처음 신청 주민은 자동 탈락되며, 그 가격은 상승 책정돼 다음 희망자를 기다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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