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주는 현재 유급 병가의 장애물이 무엇인지 규명하고, 새해부터 시행될 3일, 5일 또는 10일 유급 병가의 세가지 옵션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위해 주 전역의 노동자 및 고용주들과 협의했다.
내년도 1월 1일부터 BC주 근로자는 유급병가가 기준이 되며, 연간 5일 이상의 병가를 낼 수 있다. BC주는 병이 난 노동자를 위해 이러한 수준의 유급 휴가를 입법화하는 캐나다 최초의 주가 된다. 이 새로운 직장 보호책은 비상근 근로자를 포함하여 고용기준법(Employment Standards Act)이 해당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비상근 근로자 등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
보니 헨리박사 “노동자 지원하고 질병
전파를 막을 수 있는 또 다른 방법”
존 호건 수상은 “새해부터는 더 이상 근로자가 본인의 책임 하에 병가를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금을 상실할 일이 없다. 근로자가 유급 병가가 없으면 본인, 동료 및 고용주에게도 좋지않다는 점을 세계적 대유행이 확인해 주었다”고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COVID-19가 한창 기승을 부린 2개월 동안, 직장내 발발로 인하여 프레이저보건국 에서만 거의 200여개의 사업체가 문을 닫아야 했다. 기존 유급 병가제가 있는 직장은 직장 내 코로나 전염 전파가 더 적었다.
BC주는 현재 유급 병가의 장애물이 무엇인지 규명하고, 새해부터 시행될 3일, 5일 또는 10일 유급 병가의 세가지 옵션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위해 주 전역의 노동자 및 고용주들과 협의했다. 6만여명이 이 협의에 참여했다.
이미 유급 병가를 제공하고 있는 사업체들의 의견에 따르면 대부분의 노동자가 연간 0~5일의 병가를 내고 있다. 해리 베인스 노동부 장관은 “유급 병가가 없는 근로자의 다수가 대유행 중에 우리가 가장 많이 의존했던 노동자 ” 라며 “우리의 식료품 쇼핑을 도와주고 음식점에서 음식을 만들어주고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저임금 노동자는 유급 병가와 같은 기본적 보호책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강조했다.
베인스 장관은 “또 현재의 노동력 부족 상황에서 노동자들이 유급 병가와 같은 추가적 급여를 원하고 있다”고 말하면서“이 대책은 장차 어떠한 난관에 처해도 주정부가 탄력적인 노동력을 구축할 수 있게 해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니헨리 박사는 “몸이 아플 때 집에서 쉴 수 있는 것이 노동자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이번 대유행에서 깨달았다. 유급 병가는 노동자를 지원하고 질병의 전파를 막을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녀는 또 “유급 병가는 사람들이 몸이 아플 때는 일하지 않고 쉴 수 있게 해주므로 이들이 직무상 접촉하는 동료 또는 타인에 대한 위험을 줄여준다”고 덧붙였다.
BC주는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와 일부 유럽국가 등 이미 유급 병가를 의무화한 다른 국가들을 참고했다. 이들의 경험에 따르면 대부분의 경우 비용 상승이 예상보다 작았다. 이들은 또한 생산성 증진 및 기능직원 보유, 상해 위험 감소, 사기 증진, 노동력 참여 증진 등의 중요한 효과를 경험했다.
아니타 휴버먼 써리통상위원회 회장은 “노동력은 기업의 가장 큰 자산이며 유급 병가는 모든 사람을 위해 건전하고 효율적인 노동력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준다. 5 일 옵션을 지지한다”고 했다.
★유급 병가 자세히 알아보기-www.gov.bc.ca/PaidSickLea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