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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업주 여직원에 현금대가 성관계 요구하다 거액 배상

2021-12-09 19:33:16

암스트롱에 위치한 잡화점 전 한인업주가 여직원을 상습적으로 성희롱한 것이 인정되어 9만9천 달러를 피해자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사진=APTN

BC주 작은 마을 암스트롱에서 소규모 잡화점을 운영하는 한인업주가 여직원에게 성관계를 요구 및 상습적으로 성희롱한 것이 인정되어 9만9천 달러를 피해자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지난주 BC인권재판소는 잡화점주인 정 모씨가 이 여직원에게 2천 달러를 제시하며 성관계를 요구했고 이 피해 여성이 자신을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한 후에는 그녀의 집을 무단침입 했다는 것을 인정했다.

인권위 고용주에 9만9천 달러 지급판결

판결문에 따르면 K 씨(당시 나이 21세)로 불린 피해 여성은 지난 2017년 봄 이 가게에서 일하기 시작했고 정 씨는 40대 중반이었다. K 씨는 정 씨의 성관계 요구와 성적 발언, 그녀에 대한 거짓 증언, 그녀의 직장환경을 해롭게 만든 행위, 해고 상황, 늦은 밤 피해자의 집 무단침입 한 점을 재판소는 인정했다.

담당관은 정 씨가 K 씨를 성차별 했고 소장 접수를 보복했으며 이로 인해 피해 여성은 스트레스와 불안감, 불면증, 불안감 등을 느끼는 피해를 입었다고 설명했다. 또 정 씨가 K 씨를 해고했을 때 K 씨는 24시간 동안 계속 구토를 하는 등 신체적 증상을 겪었다고도 했다.

담당관은 피해자 K 씨에게 손실 임금 5만3천916 달러와 존엄성, 감정, 자존감에 대한 상처 손해로 배상액 4만 5천 달러 정 씨에게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정 씨는 더 이상 가게를 소유하지 않고있고 자신에 행동에 대한 설명이 영어 소통이 매우 제한적이며 캐나다 문화에 대한 때때로 혼란을 느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판결문에서 담당관은 이번 사례는 캐나다에서의 오랜 성추행 문제를 보여주며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젊은 여성에게 미친 엄청난 영향을 보여준다고 언급했다. 재판소는 피해 여성의 당시 동료, 언니, 관련자들과 주고받은 문자들을 증인과 증거로 인정했다.

이 증거에 따르면 K 씨가 근무한 짧은 기간동안 정 씨는 성적 발언을 하고 2천 달러를 대가로 성관계를 제안했다. 제안을 받고 K 씨는 모욕적이며 메스꺼움을 느꼈고 처음에는 어떻게 반응할 지 몰랐다고 증언했다. K 씨가 이 일을 없던 것으로 하려고 노력했지만 정 씨는 상습적으로 이를 거론했고 그녀의 근무시간을 줄이기 시작했으며 K 씨가 도둑질을 했다고 거짓 주장을 했다.

한 달 후 정 씨는 “불성실한 근무태도를 이유로 K 씨를 해고했지만 담당관은 정씨가 K 씨와 일하는 것이 불편해서 해고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수 개월 후 K 씨가 인권재판소에 성추행 고소장을 접수한 후에 K 씨와 언니는 누군가 집에 들어온 흔적을 발견한 후 감시 카메라를 설치했고 정 씨가 새벽에 침입한 것을 밝혀냈다. 정 씨는 경찰조사에서 비디오 인물이 자신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cbc방송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