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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코드 퍼시픽, 재산 논쟁 건 소송서 패소

2022-01-25 03:28:31

법정은 당시 콘코드측의 한 직원이 부정직했다는 이유를 들어 5백만 달러를 지불하도록 판결했다. 18일 이와 관련 두 명의 판사는 콘코드사와 캐네디언 메트로폴리탄 프로퍼티간의 협정이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전 법원의 결정을 지지했다.

국내 대형 건설업체인 콘코드 퍼시픽 건설사가 18일, 밴쿠버 다운타운 소재 워터 프론트 부동산 재개발 사업 발주 건을 놓고 BC고등법원으로부터 패소 판결을 받았다.

콘코드 퍼시픽의 소유주인 싱가포르 억만장자 웨이 홍 렁은 11억 달러를 들여 밴쿠버 다운타운의 인구 밀집 지역인 ‘플라자 오브 네이션’에 대한 재개발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결정으로 제동이 걸렸다.

‘플라자 오브 네이션’ 재개발 사업 제동

대법원 항소 준비…일부 “사업진행 될 것”

‘플라자 오브 네이션’은 1986 엑스포 중심지로, 당시 콘코드 퍼시픽사의 창립자인 홍콩 출신의 억만장자 리카싱이 1988년에 총 3억2천만 달러에 해당 부지를 매입했다. 이 후 웨이 홍 렁 이 1990년에 5헥타아르 상당에 이르는 플라자 구역 일부를 4천만 달러에 매입했다. 콘코드사는 현재 플라자 오브 네이션 주변의 많은 부지를 소유하고 있다.

그러나 콘코드사의 이번 소송전은 아직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콘코드사가 법원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항소를 준비 중이기 때문이다.

2015년, 콘코드사 측은 동업 관계에 있는 캐네디언 메트로폴리탄 프로퍼티 측이 동반 개발 규정을 위반했다고 법정에 제소했다. 그러나 2019년, BC대법원은 콘코드 측이 제시한 증거 자료들에 대해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법정은 당시 콘코드측의 한 직원이 부정직했다는 이유를 들어 5백만 달러를 지불하도록 판결했다. 18일 이와 관련 두 명의 판사는 콘코드사와 캐네디언 메트로폴리탄 프로퍼티간의 협정이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전 법원의 결정을 지지했다. 그러나 다른 한 명의 판사는 첫 판결 내용은 비즈니스 업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기업간의 거래를 막는 데 너무 많이 개입된 결정이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이번 사태를 놓고 일부에서는 결정에 상관없이 ‘플라자 오브 네이션’과 주변 부지들이 콘코드사에 의해 재개발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콘코드사는 그 동안 이 지역에서 여러 부동산 재개발 사업을 이어 왔다. 밴쿠버시 애드리앤느 카 시의원은 “도심 재개발 사업에 대한 규제조항들이 풀려 이번 플라자 재개발 사업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