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증 입국 대상 국민이 한국에 입국하고자 할 경우 전자여행허가제(K-ETA)가 필요하다. 신청비용은 1인당 한화 1만원이다.
팬더믹으로 인해 중단되었던 캐나다인의 서울행이 다시 열리게 됐다.
주밴쿠버총영사관은 21일 공지를 통해 4월1일부터 대한민국 무사증 입국이 허용된다고 밝혔다. 이로인해 그동안 한국행에 걸림돌이 되었던 캐나다 시민권자의 무비자 입국이 가능해 졌다.
그러나 무사증 입국 대상 국민이 한국에 입국하고자 할 경우 전자여행허가제(K-ETA)가 필요하다. KETA는 www.k-eta.go.kr 에서 신청하며 허가일로부터 2년내 횟수 무관하게 한국 입국이 유효하다.
자세한 사항은 주밴쿠버총영사관 문의하면 된다. 총영사관의 비자업무 시간은 22일부터 ▲비자는 오전 접수 ▲공증은 종일 접수로 진행된다.
한편 22일 오전 10시 이번주 온라인 예약공증 업무가 오후에 추가 오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