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을 개정한 빌12는 구매자에게 숙려기간을 제공해 구매의사가 변하면 법적책임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쿨링오프(냉각기) 기간’ 법안이 지난 주 BC주 의회를 통과했다.
부동산법을 개정한 빌12는 구매자에게 숙려기간을 제공해 구매의사가 변하면 법적책임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부동산 시장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게 될 이 법안은 주요 이해 당사자들과의 자문절차가 아직 끝나지 않고 상세 내용이 결여된 상태에서 통과되었다. 이 법안에는 냉각기의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상태이다.
법안을 상정한 셀리나 로빈슨 재무장관은 “지나친 주택시장 활동 때문에 법안의 신속한 통과가 급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구매자의 70-80%가 홈 인스팩션도 없는 무조건 오퍼여서 인생 최대 구매에 막대한 위험을 주고 있다고 했다. 정보수집에 필요한 시간을 제공해 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그는 주장했다.
2021년도 주택 거래량은 12만4천8백 여건으로 2020년 대비 32.8% 급증했다.
자유당 주택정책과 마이크 버니어 야당의원은 여당인 신민당의 법안이 소비자에게 충분한 보호력을 주지 못하는‘종이담요’라고 힐난했다.
“여당은 실사를 하지 않고 주 내 가정을 도울 세부사항 없이 법안을 졸속 통과시켰다”라고 비난했다.
지난해 11월, BC금융서비국(BCFSA)은 매입가격을 상당히 올릴 수 있는 블라인드입찰에 대한 검토를 포함, 관련 변수에 관한 자문과정을 거치도록 태스크 포스팀을 구성했지만 언제 BCFSA 보고서가 완료될 지 그 시기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