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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쿠버시 건축규정 대거 변경…기후변화에 대비

2022-05-29 22:00:47

특히 이번 내규변경은 북미 최초로 콘크리트, 강철, 발포 내열재 등의 탄소 건축자재 사용을 10~20% 감소시키는 의무조항도 포함한다.

밴쿠버시가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도록 건축규정을 대거 변경하고 신축건물의 냉방 및 공기정화 설치를 의무화 한다.

기후변화 위기를 해결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새 규정은 지난 주 시의회를 통과했고 연간 밴쿠버시의 탄소배출을 5만톤(휘발유 차량 약 1만 3천대 등가)의 감소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온실가스 배출을 2007년 규정 기준치보다 90% 감소시키기 위해서 모든 신축 다가구 및 상업용 건물에 대해 전기난방, 난방펌프, 또는 전기온수기 설치를 의무화 한다.

공기정화 및 냉방시스템 의무화

탄소 배출 5만톤 감소효과 기대

점점 늘어나는 폭염과 화재연기 오염에 대비하기 위해서 2025년까지 모든 신축 다가구용 건물은 냉방체계와 공기정화체계(MERv13)를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 MERV13은 자동차 및 화재 연기 오염물질을 85% 걸러낸다.

밴쿠버시 닐 웰즈 건축내규 담장자는 “개발사와 건축업자들이 BC주에서 가장 진보적인 친 환경 건축규정을 갖는 밴쿠버시의 규정변화에 적응해 왔고 새 규정에도 적응할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배출감소를 위해서는 공간 난방, 샤워와 세탁기 같은 비난방 전자기기에 대한 온수기 설치와 같은 변화가 제안되었다. 가스 조리기의 규제는 새 규정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웰즈와 BC콜렉티브 건설사의 크리스 힐 사장은 곧 가스 조리가 실내공기를 심각하게 오염시키며 가스 스토브의 유행이 사라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힐 대표는 “기후변화의 결과를 고려할 때 인덕션 사용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했다. 또 다가구 주택에 대한 공기정화 및 냉방시설 의무화는 저소득 하우징에도 적용되는데 폭염과 오염에 더 취약할 수 있는 고정 소득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이번 내규변경은 북미 최초로 콘크리트, 강철, 발포 내열재 등의 탄소 건축자재 사용을 10~20% 감소시키는 의무조항도 포함한다.

힐 대표에 따르면 이 규정을 준수하려면 개발사들은 지하주차장 건설을 줄이거나 대체 건축재 또는 양질의 콘크리트 믹스를 사용해야 한다. 콘크리트 같은 고탄소 자재대신 나무 같은 자연재로 대체 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대규모 목재생산 정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정부차원의 지원을 촉구했다.

아데라 개발의 최고책임운영자 록키 세시도 대량 목재 생산의 정책지원이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현재 건축 자재비가 역대 최고로 상승했고 공급난에 숙련 기술자 부족으로 인해 건축산업이 전환점을 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건축승인 절차의 지연도 개발비 상승의 원인이라고 했다.

한편 10만평방 피트가 넘는 현 사무실과 상가건물에 대해서는 2040년까지 온실가스배출을 제로로 하고 난방에너지 사용을 70~90% 감축해야 한다.

또한 기존의 대형 상업용 및 다가구 건물들은 2024년부터 연간 에너지 사용을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