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일단 65%를 초과하면 일반 모기지 대출처럼 취급되어 65% 미만으로 떨어질 때까지 이자와 원금을 갚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OFSI)이 일부 주택대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 금리인상과 함께 부동산 시장이 취약해질 때를 대비해 은행과 대출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
금융감독원, 일부 주택대출 규제 강화
65% 초과시 상한 하락까지 원금 갚아야
금융감독원(OFSI)이 6월 28일 발표한 이번 조치는 일반 모기지대출과 HELOC(Home Equity Line of Credit)로 알려진 회전식 신용대출이 혼합된 대출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 HELOC는 주택 소유자 자격에 따라 대출이 되고 상환일자도 특정되지 않는다.
현재 대출액은 주택가치의 최대 80%까지 가능한데 새 규제는 상한선을 65%로 낮춘다. 65%를 초과하기 시작하면 상한선 이하로 하락할 때까지 원금을 갚아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일단 65%를 초과하면 일반 모기지 대출처럼 취급되어 65% 미만으로 떨어질 때까지 이자와 원금을 갚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새 규정은 2023년도 후반기부터 시행된다. 금융감독원은 현재 캐나다중앙은행 자료에 따르면 주택가치의 65%를 초과하는 대출 총액은 2천억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다. 주택시장의 총 부채액은 1조 8억 달러이다.
이 관계자는 새 규정이 소비자가 매달 내야하는 상환액을 인상시키지는 않고 신규주택 구매자에게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밝혔다.
공유지분 모기지, 역모기지
또 새 규제는 공유지분 모기지와 역모기지에도 적용된다. 공유지분 모기지는 제 3자가 구매자의 계약금을 내주고 대신 순자산에 대한 일부 소유권을 갖게 되는 대출이다.
연방정부는 2019년 연방정부가 공유지분을 갖는 ‘연방공유지분 대출’을 시작했고 그 이후 일부 비영리단체와 커뮤니티들이 유사 프로그램들을 시작했다.
금융감독원(OFSI)은 공유지분 모기지에 대한 규제가 변경된 것은 아니며 이번 기회에 기존 요건을 명확히 한다고 밝혔다. 즉 공유지분 모기지는 대출 형식이 아니라 실제로 합법적인 지분소유가 발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날 발표된 새 규제대상은 집주인이 집을 팔지 않고도 주택 순자산을 꺼내 사용할 수 있는 일명 ‘역모기지’에도 적용된다. 역모기지 사용자는 최근 몇 년간 급등했는데 집을 팔 때까지 대출금을 상환할 필요가 없다. 새 규제 또한 주택 순자산에서 꺼내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처음부터 65%로 제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