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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해외입국자 PCR 확인서 철회

2022-08-31 00:09:23

9월 3일 0시부터 국내에 도착하는 비행기편이나 선박편을 이용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한국 해외입국자에 대한 입국요건이 완화된다. 9월 3일부터 코로나 음성결과서를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9월 3일 0시부터 국내에 도착하는 비행기편이나 선박편을 이용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다만, 입국 후 1일 이내에 하는 PCR 검사는 그대로 유지된다.

이기일 차관에 따르면 “입국 뒤 PCR 검사 의무 유지는 해외 유행 변이를 차단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