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1일 목요일Contact Us

콘도 화재 낸 세입자 “50만 달러 변상” 명령

2023-01-25 08:38:03

화재 조사원은 추가 잠시 거실을 비운 사이 거실 할로겐 램프의 전구가 상자 또는 베게 커버와 같은 물품 집기에 접촉되어 화재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지난 2017년 밴쿠버의 한 아파트 단지의 화재를 낸 세입자에게 50만 달러를 변상하라는 법원의 명령이 내려졌다. 이 화재는 인근 다른 집까지 번져 피해가 컸다.

법원, 세입자 책임 상기…‘보험 가입해야’

BC대법원은 안젤라 추가 화재를 촉발한 태만을 저질렀다면서 상당량의 가계 집기들과 소유품들이 집 전체에 꽉 차 있었다고 서술했다.

추와 그녀의 전 동거인 대니 첸은 밴쿠버 랑가라 가든 아파트에 화재 피해액 512,995달러를 변상해야 한다. 첸은 화재 당시 그 집에서 살지 않았지만 집의 공동 세입자로 등록된 책임을 지게 되었다.

또 추는 자신의 집과 화재를 입은 다른 유닛에 대한 월세 수익 손실금 5만 6천 달러를 랑가라 가든 아파트에 추가 지급해야 한다.

화재 조사원은 추가 잠시 거실을 비운 사이 거실 할로겐 램프의 전구가 상자 또는 베게 커버와 같은 물품 집기에 접촉되어 화재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추는 불이나자 화재진압을 시도했지만 집안에 많이 쌓인 물건들을 타고 신속히 번졌다.

법원은 추가 “물건을 버리지 않고 쌓아두어 다른 세입자들에게 유해의 위험, 특히 화재위험을 초래했다.”며 “가연성 물질이 빽빽하게 쌓여있어 매우 뜨거운 할로겐 전구와 같은 간단한 물품으로도 화재위험을 초래했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또 추에게 보험(세입자)에도 가입하지 않은 책임을 물었다.

세입자 옹호자인 로버트 패터슨 변호사는 이번 판결을 통해 세입자들은 자신의 책임을 상기시켜야 한다고 말한다. “법적책임은 상당한 금전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며 “화재위험을 야기하지 않도록 집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주인에게 문제점을 보고하는 등 합리적인 조사에 게을리하지 말 것”을 조언했다. 또 세입자 보험에도 반드시 가입할 것을 권했다.

“세입자의 소유물이 아니지만 세입자의 행동이나 태만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세입자에게 책임이 돌아간다. 따라서 확인과 보고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이번 판결은 함께 거주하지 않아도 계약서상의 공동 세입자가 공동 책임을 진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집에서 이사를 나가도 임대계약서에서 이름을 빼지 않으면 공동책임을 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거주지를 옮길 때는 집주인에게 임대계약서에서 이름을 빼 줄 것을 요청하거나 자체적으로 임대를 종료할 것을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