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주택부는 11월 1일자로 개발업자와 스트라타가 연간 운영비의 최소 10%의 비상준비금을 지급도록 의무화한다.
BC주정부는 콘도와 타운하우스 스트라타의 비상 예비자금 기여금을 인상한다고 23일 발표했다.
높은 보험비에 처한 스트라타 보호 조치
“자산 보호하고 특별 부담금 위험 해소”
주정부는 건물관리 소홀로 인해 높은 보험비의 위험에 처한 스트라타 소유주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11월 1일부터 개발사와 스트라타가 비상 예비자금에 비축해야 하는 최소 금액이 연간 운영비가 현 5%에서 10%로 인상된다.
비상 예비자금은 비상 경비 및 건물 유보수 작업에 사용하기 위해 비축하는 자금으로 모든 스트라타는 이 자금을 유지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 되어있다.
토니 지오벤투 BC콘도미니엄 주택소유자협회 전무이사는 “적절한 비상금 비축과 잘 이행된 감가상각 보고서는 스트라타의 자산을 보호하고 미래 특별 부담금의 위험을 줄이는데 중요하다”고 했다.
BC스트라타법에 따르면 스트라타의 모든 소유자는 스트라타 법인의 구성원이다. 법인은 재산과 자산을 관리하고 유지할 책임이 있으며, 그 권한은 스트라타 회의를 통해 행사된다. BC주에는 현재 약 3만 4천개의 스트라타 법인이 존재한다.
라비 칼론 주택부 장관에 따르면 대다수 스트라타는 이번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칼론 장관은 소수의 스트라타들이 비상자금을 과소 비축하고 있어 소유주들을 수수료와 보험료의 깜짝 인상 위험에 처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부분의 스트라타들은 이미 10%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한 스트라타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예방조치를 취한다”고 인상 취지를 설명했다.
스트라타 부동산 앨리슨 베이커 전문 변호사에 따르면 예비금 과소 기여는 오랜 문제이며, 고가의 수리가 필요할 때 더많은 문제를 야기한다고 말했다. 또 오는 인상률을 충족하기 위해서 일부 스트라타는 관리비를 인상해야 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스트라타들은 이미 많은 인상 압력에 직면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일부 구매자들은 스트라타의 비상금이 얼마나 확보 되었는지 확인하기 때문에 건물의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주정부는 점재구매자들이 자주 요청하는 스트라타의 B양식 정보증명서Form B Information Certificate의 변경도 도입한다. 오는 4월 1일부터 스트라타는 이 양식에 스트라타 법인의 보험보장 요약을 포함시켜야 한다.
척 번 BC보험중개인협회 최고운영책임자COO는 “모든 사람은 스트라타 보험업을 건강한 상태로 유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소유자들이 건물이 적절하게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 비상금에 충분히 기여하는 것이 포함돤다”고 설명했다.
BC주정부는 스트라타 보험료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0년 스트라타법 개정 법안을 상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