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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세 노인, 빈집세 내기위해 은퇴저축 소진

2023-06-12 11:14:20

웨스트 밴쿠버에 살고 있는 마이클 웨더롤(75)은 BC주정부의 빈집세 적용 대상자가 돼 은퇴 기금에서 1만3천 달러를 지불했으나, 이번 주 관련 부처로부터 세금 총액 계산이 잘 못 됐다고 하면서, 추가로 4천6백달러를 더 지불하라는 고지서를 재차 받았다. 사진=JASON PAYNE

부인이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빈집세 폭탄 맞아

올해 1만3천 달러의 고지서 받고 지불했으나

추가로 4천6백달러 더 지불하라는 고지서 받아

웨스트 밴쿠버에 살고 있는 마이클 웨더롤(75)은 이 집에서 일본인 부인과 지난 15년간 살아왔다. 그러나 BC주정부의 빈집세 적용 대상자가 돼서 은퇴 기금에서 1만7천여 달러를 빼내 세금 지불을 해야 했다. 그는 올 해 세금 신고 당시, 1만3천 달러의 빈집세 고지서를 받고 이를 지불했으나, 이번 주 관련 부처로부터 세금 총액 계산이 잘 못 됐다고 하면서, 추가로 4천6백달러를 더 지불하라는 고지서를 재차 받았다. 그는 어떻게 다시 4천여 달러를 마련해야 할지 난감했다고 말한다.

그의 부인이 아직 일본 국적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빈집세 적용 대상자에 들어가게 됐다. 그는 평생 BC주의 주민으로 여느 주민과 다를 거 없이 정기적으로 세금을 내 왔으나, 부인이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빈집세 폭탄을 맞게 됐다.

그는 자신의 집은 빈집이 아니라고 항변한다. 그는 더군다나 세금 독촉장에 기한 내에 세금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집안 기물을 압수할 것이라는 협박성 안내글도 포함돼 있다고 했다. 그는 정부에게 전화로 자신의 입장을 전달했으나, 관철되지 않자 변호사 선임비를 마련하는 것 보다 차라리 세금을 내기로 마음을 먹게 됐다. 그러나 그는 현재 변호사 선임비가 부담돼 이번 건을 법에 제소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고 있다.

빈집세는 2018년 BC주정부가 장기간 비어 있는 주택을 상대로, 특별히 마련한 세금 제도다. 외국인으로서 BC주에 집을 구입해 놓고,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 것을 문제 삼아, 외국인들도 BC 주민들과 동등하게 세금을 내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 세금제가 등장됐다.

그 동안 빈집세 징수에 대한 여러 갑론을박이 이어져 왔다. 특히 이번 주 들어 델타시에 살고 있는 한 커플은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을 비어 줘야 하는 상태에 놓이게 됐다. 이 주택의 주인이 9만7천달러의 빈집세를 지불하기 위해 이 주택을 매각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10개월 된 어린 자녀를 키우고 있는 이 젊은 부부는 새로운 집을 물색해야 하는 번거로움에 처하게 됐다.

밴쿠버시가 2017년에 빈집세를 처음 도입했고, 토론토시도 최근 이를 도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