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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만9천달러 빈집세 폭탄 맞은 주민, 선처 호소

2023-06-23 08:47:27

웨스트 13가에 있는 6채짜리 임대 주택 주인에게 빈집세로 연체료 포함 69,000달러가 청구됐다. 이 건물은 1972년에 부친이 구입해 소유해 오다가 1980년대 그녀가 인수해 주택 임대업을 하기 시작했다. 사진=ARLEN REDEKOP

조앤나 콜레티스는 밴쿠버시 시청 인근에 위치해 있는 자신의 주택 West 13th Ave.에서 지난 수 십 년간을 살고 있다. 그녀는 자신의 이 큰 집을 6가구로 나눠 임대를 놓고, 세입자들로부터 임대료를 받고 있다. 그리고 매년 꼬박꼬박 세금 신고도 하고 있다.

2021년 세금신고서 신고 내역 받아들이지 않아

시, 임대인의 신원 및 관련 각종 서류 무효 통지

그러나 2021년 세금 신고서에서 정부가 그녀의 세금 신고 내역을 받아들이지 않아 그녀는 현재 막대한 빈집세 세금 폭탄을 맞게 됐다. 그녀의 이 주택 건물은 1972년에 부친이 구입해 소유해 오다가 1980년대부터는 그녀가 이 주택을 구입해 주택 임대업을 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방 한 칸 짜리는 월 900달러, 방 2칸짜리는 월 2,090달러 월세를 받고 있다. 그녀는 오랜 기간 월세 임대업을 해 오고 있는 주민에게 빈집세 폭탄이 말이 되느냐고 되묻는다. 그녀는 주택의 위치가 캠비 스트리트와 밴쿠버 다운타운이 가까와서 월세 주민들 대부분이 젊은층 이라고 한다. 그녀는 모든 구비 서류를 꼼꼼히 다 준비해서 시청 관계 부처를 방문했는데, 마치 시청 직원은 자신을 범법자 혹은 무언가를 감추려 하는 속물로 취급했다고 격한 기분을 드러냈다.

밴쿠버 시청은 그녀의 주택에 살고 있는 임대인들의 신원 및 이들과 관련된 각종 서류들을 검토한 뒤, 조건에 맞지 않거나 무효라는 점을 들어 그녀의 구비 서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이메일을 통보해 왔다. 그녀는 제2외국어로 영어를 가르치면서 노부모를 모시고 살고 있다.

임대와 관련된 수많은 서류들을 다시 마련하는 일과 항의 서한 작성을 포기하자, 지난 달 중순 밴쿠버 시청은 그녀에게 66,396달러의 빈집세 벌과금 고지서를 보내 왔다. 이 액수는 그녀의 주택 가격의 3%에 해당한다. 고지서를 받은 그녀는 아연실색하고 말았다. 한 달 기한을 넘긴 그녀의 빈집세는 이제 69,715달러가 됐다. 이 집에는 두 아들이 같이 살고 있으며, 한 아들은 10년, 다른 아들은 2년동안 살고 있다. 나머지 4 유닛에는 타인이 임대해 들어와 살고 있다. 그녀의 이 임대주택에서 장기간 자녀들을 키우면서 살았던 주민들도 있으며, 많은 수의 젊은 학생들도 그녀의 이 집에 거주했다고 항변하며 시청의 상식적인 처분을 바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