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그 보트의 서비스와 소유를 맡고 있는 웨인라이트마린서비스에게 안전 규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련 없음)
2021년 2월, BC주 북서부 지역 해안가에서 예인선(터그 보트) MV 인제니카 전복 사고로 두 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서 이 배의 소유주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이 예인선 선주는 직원들에게 적절한 훈련과 감독을 하지 않은 책임을 인정했다.
선주, 회사측 직원 훈련과
안전교육 하지 않은 책임 인정
70만 달러 벌금, 최고 6개월 징역형 선고될 듯
16일, 프린스 루퍼트 법정에서 이 사건에 대한 재판이 진행됐다. 터그 보트의 서비스와 소유를 맡고 있는 웨인라이트마린서비스에게 안전 규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이 날 법정에서 웨인라이트 측에게 이 배를 운행하기 위한 신입 직원들에 대한 적절한 안전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다른 관련 규정 또한 준수하지 않은 혐의가 인정됐다. 또한 사고 발생 당시 배 운행 직원들의 건강 상태 또한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업체의 선주인 제임스 베이츠에게 벌금 31만달러가 확정됐으며, 징역형은 주어지지 않았다.
사고 당일, MV 인제니카 터그 보트는 가드너 해협에서 한 겨울 추운 바다의 폭풍우를 이기지 못하고 바다에 침몰했다. 키트맷 지역 인근 구조팀에 의한 구조 작업이 진행됐지만, 배에 타고 있던 트로이 피어슨 선장과 찰리 크레그(25) 선원이 사망했다. 이 배에 같이 타고 있던 잭 돌란(19)은 구명정에 의지해 사고 현장에서 구조됐다. 사망한 크레그 선원은 이 날, 보조원 근무 첫 날에 사고를 당했다. 사망한 피어슨 선장의 부인이 이 날 법정에 출현해, 사고를 당한 배에 안전망이 도난당해 사고 당시 안전망이 준비돼 있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그녀는 남편의 죽음으로 자신의 인생에 재정적으로도 큰 어려움을 맞게 됐다고 말했다. 그녀와 사망한 크레그 선원의 가족들은 회사 측이 안전규정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서까지 직원들을 한 겨울 사지로 몰아 넣었다고 주장하며, 보상을 요구했다.
크레그 선원의 모친 또한 이 날 법정에서, 아들의 죽음으로 평생 힘든 나날을 겪게 됐다고 울먹였다. 법정은 선장과 회사 측이 사고 당일 악천후 예보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안전 규정상 무리하게 배를 운영했다고 지적했다.
향후 관련 재판이 추가로 진행될 경우, 선주 제임스 베이츠 에게는 70만달러 벌금과 최고 6개월의 징역형이 선고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