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씨는 밴쿠버에 초고층 아파트를 짓는 데 쓰겠다며 한국인 투자자 A씨로부터 투자금 약 102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캐나다에서 신축 아파트 사업에 사용하겠다며 100억원이 넘는 돈을 챙겨 해외로 도주한 건설시행사 대표가 범행 18년 만에 국내로 송환돼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 2005년 밴쿠버에서
신축 중인 아파트 사업에 사용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일규)는 6일 시행사 대표 정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2005년 밴쿠버에서 신축 중인 아파트 사업에 사용하겠다며 피해자를 속이고 약 102억원을 챙겼다. 이후 수사를 피해 캐나다로 도주했다.
이에 법무부는 2012년 4월 캐나다 법무부에 정씨에 대한 범죄인인도를 요청했다. 정씨가 강제송환을 피하기 위해 소송, 난민신청 등을 통해 다투면서 송환이 지연됐다. 캐나다 대법원이 지난 9월21일 범죄인인도를 결정했고, 정씨는 10월19일 국내로 강제송환 됐다.
정씨는 밴쿠버에 초고층 아파트를 짓는 데 쓰겠다며 한국인 투자자 A씨로부터 투자금 약 102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2008년 7월 정씨로부터 사기 피해를 봤다는 고소장이 수사기관에 접수됐을 때는 정씨가 이미 해외로 도피한 후였다. 정씨는 다른 사기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 받다가 추가 고소장이 접수된 달에 도피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정부는 2012년 4월 캐나다 법무부에 정 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요구했으나 캐나다 당국의 자료 보완 요구 등으로 송환이 지연됐다.
강제 송환이 결정된 후에도 정씨가 변호사를 선임해 불복 소송에 나서면서 올해 9월에야 캐나다 대법원에서 범죄인 인도 결정이 확정됐다.
정씨와 가족은 캐나다에 체류하는 동안 “빚 때문에 한국 정부·사법부에 연줄이 닿는 조폭들로부터 쫓기고 있다”며 난민 신청을 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해외로 도주하며 사법절차를 무시하는 범죄자를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고 죄질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