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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성폭행 혐의 전 UBC 교수 승소…명예훼손 재판 가능

2024-01-15 20:08:25

전 UBC대학 교수 스티븐 겔로웨이가 항소심에서 승소해 자신의 훼손된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다. 겔로웨이는 지난 2015년 학생 성폭행 혐의로 인해 UBC 교수직에서 해임됐다. 사진=BEN NELMS

작가이자, 전 UBC대학 교수를 지낸 바 있는 스티븐 겔로웨이가 항소심에서 승소해 자신의 훼손된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다. 겔로웨이는 2014년, UBC 교수 시절에 한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기소됐으며, 이로 인해 교수직에서 파면 조치된 바 있다.

변호사 “피해 학생들이 받을 충격과 영향 우려”

법원, “최종 판결은 추후 관련 재판에서 결론”

그러나, 그는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항소를 제기했고, 이번에 재판정이 그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그는 해당 피해자들이 소셜 미디어 등에 그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그의 명예와 경력을 훼손시켰다고 항소심을 통해 주장했다.

그의 성폭행 혐의와 관련된 피해자의 신원은 A. B.로만 알려졌다. A.B.의 항소심 제기는 세 명의 재판관들에 의해 모두 기각됐다. 2015년 A.B.는 여러 사람들에게 겔로웨이의 성폭행 사실을 말로 옮겼다. 재판정은 피해자의 발언이 이루어 진지 오랜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그 효력이 상실됐다고 했다.

겔로웨이는 재판정의 결정을 크게 반기면서, 피해자의 발언은 모두 허위라고 주장했다. 피해자의 변호사는 재판정의 이 같은 결정은 매우 불행스러운 일이라고 답변했다. 이 변호사는 향후 성폭행 피해자들이 받을 충격과 영향을 생각하니 매우 우려된다고 말했다. 특히 피해자가 학생일 경우에는 그 패해가 더 심각할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A.B.와 의견을 나눈 뒤,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A.B.측은 법정에 자신의 경우를 공공참여활동보호강령(PPPA)에 근거해 겔로웨이 측의 주장을 무효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강령은 성폭행 사건 등과 관련된 피해자들을 침묵시키려는 제도에서 피해자를 보호하는 강령이다. 겔로웨이 측 변호사는 A.B.의 진술은 이미 5년이 지나 오랜 기간을 거쳤고, 따라서 해당 강령을 적용하기 위한 유효기간이 지났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겔로웨이의 항소심을 맡은 판사들은 항소심의 결과가 겔로웨이 사건을 사전 판결한 것이 아니며, 그에 대한 최종 판결은 추후에 이루어지는 관련 재판에서 결론이 날 것임을 강조했다. 즉, 항소심 재판관들은 관련 사건에 대한 심층분석을 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했다.

지난 2015년, 겔로웨이는 학생 성폭행 혐의로 인해 UBC 교수직에서 해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