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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주택구매 금지법 2년 연장

2024-02-12 00:26:53

연방정부는 국내 주택문제가 2024년말까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이 조치가 시장을 어떻게 변화시키는 지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연장 배경의 이유를 설명했다. 사진=FRANCIS GEORGIAN

연방정부는 4일 외국인의 주택구매 금지조치를 2년 더 연장해 오는 2027년까지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2022년도에 도입되어 2023년부터 시행된 이 법은 2025년 초에 종료될 예정이었다.

이 법은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아닌 외국 국적자 및 외국 커머셜 기업이 캐나다에서 주거용 부동산을 구입하는 것을 금지한다. 그러나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일부 유학생, 난민 신청자 및 임시 노동자는 예외이다. 또 인구가 적은 일부 지역과 유닛이 4개 이상인 건물에 대해서는 면제조항이 적용된다. 위반시에는 최대 1만 달러의 벌금을 물게 되며 부동산 매각 명령을 받게 된다.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재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외국인 구매금지 조치를 연장함으로써 주택이 캐나다 가구들이 거주할 주택으로 사용되고 투기적인 금융자산이 되지 않도록 도울 것”이라고 했다. 이번 조치는 수 개월째 집권 자유당을 도마 위에 올린 주택가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 중 가장 최근의 것이다.

연방정부는 국내 주택문제가 2024년말까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이 조치가 시장을 어떻게 변화시키는 지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연장 배경의 이유를 설명했다. 즉 금지법이 시행된 지 1년밖에 되지 않아 관련 데이터가 부족하다고 했다.

가장 최근 기록인 2020년 통계 자료에 따르면 BC주의 콘도 공급량의 7%가 투자목적으로 비거주자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주에서는 이 수치가 5.6%에 달했다. 외국인 투자 부동산은 밴쿠버와 토론토의 도심 코어에 집중되었다. 또 2021년 BC주의 주택 구매자 중 외국인은 약 1.1%에 불과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비 캐나다인 소유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연장이 주택가격에 영향을 줄 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일부 주는 이미 외국인 주택구매 금지를 시행하고 있고, 토론토는 최근 비 캐나다인 주택구매에 대한 시 차원의 추가 세 부과를 제안했다.

브렌던 오그먼슨 BC부동산협회 수석 경제학자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외국인 매입 금지는 경제정책이나 주택정책이라기 보다는 정치적인 것” 이라고 지적했다. 보수당 피에르 포일리에브르 당수는 집권 자유당에 대한 정치적 비판의 핵심으로 주택난을 꼽으며, 이 나라가 주택지옥으로 전락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