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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현 회계컬럼] 2023년 개인 세무보고시 궁금한 점들④

2024-02-29 20:54:12

Q6. 2023년 소득세 보고시 준비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소득공제관련 항목)

 주택 구입비 공제 (Home buyer’s amount): 2023년 중 본인이나 배우자 (common-law partner 동거인 포함)가 주택을 구입하였을 경우, $10,000을 소득 공제해 주는 항목입니다. 전제조건은, 2023년과 이전 4년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던 사람으로서, 구입 후 1년 내에 거주하거나 거주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must live or intend to live). 배우자간에 서로 분할사용 가능하나 총액은 $10,000이 한도입니다. 주택은 본인이나 배우자의 명의로 등록되어야 하며, 캐나다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기존 주택이나 건설중인 주택도 가능하며 단독주택, 아파트, 콘도, 타운하우스뿐만 아니라 이동식 주택 (mobile homes)도 해당이 됩니다. 공제를 위해서는 주택구입계약서 등의 서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의료비 공제 (Medical expenses): 의료비 공제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본인과 배우자, 18세 미만의 부양자녀에 대한 것(line 33099)이고, 다른 하나는 그 이외의 부양가족 (18세 이상의 자녀, 손자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등)에 대한 것(line 33199)입니다. 두 종류 모두 대상 의료비는 2023년 날짜가 걸쳐진 12개월간에 지출된 금액(의료보험 지급 분 제외한 본인 부담분)으로서 병,의원,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기타 의료 전문가 (BC주는 침술사도 가능)에게 지급한 약값, 안경비, 콘택트렌즈비, 치열교정비, dental implant비, 사설의료보험료 등 대부분의 의료비가 해당됩니다. 또한 외국에서 지출한 의료비도 해당이 됩니다. 공제한도는 본인의 net income의 3%와 $2,635중 적은 금액 초과 분이며 공제를 위해서는 영수증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영수증 총액이 이 금액 미만이면 공제가 안 되므로 많은 수의 영수증을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녀 탁아비 공제 (Child care expenses): 2023년 중 부부가 직장, 학업, 연구활동 등으로 자녀를 탁아기관에 맡긴 비용을 소득공제해주는 항목입니다. 2023년 기준 16세 미만 자녀 (또는 장애아)가 대상이며, 특별한 사정 (저소득 배우자의 심신허약으로 인한 자녀care 불가능 등)이 없는 한 부부 중 저소득자만이 청구 가능합니다. 탁아기관 (개인도 가능)으로는 caregivers, boarding school, day camp, day sports school, overnight sports school, baby sitting home, day nursery school, day-care center 등이 있으며, 공제한도는 다음의 세가지 중 제일 적은 금액이 됩니다.

– 6세 이하 $8,000, 장애인 $11,000, 7세~16세 $5,000
– 근로소득 (사업, 고용, 임대소득은 포함하나 이자, 배당소득은 제외)의 2/3
– 실제 탁아비 지급액

 공제를 위해서는 탁아비 영수증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글 김재현 공인회계사
Harry Kim Inc. CPA
604-585-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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