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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현 회계컬럼] 2023년 개인 세무보고시 궁금한 점들⑥

2024-03-18 08:53:42

Q8. 교육비는 어떻게 소득공제가 되나요?

소득공제 대상 교육비는 등록금 (tuition)으로서, 등록금은 post-secondary level의 직업기술 교육목적의 교육기관이면서 ESDC (고용사회개발부)의 인가를 받은 교육기관에 납부한 금액이 대상입니다. 여기에 기숙사비나 교재비는 제외됩니다. 또한 $100 이상 지급액이어야 하며, 본인의 고용주나 부모의 고용주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은 제외됩니다.

교육비는 배우자 상호간에 소득공제액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자녀의 교육비도 최대 연방 $5,000 (BC주 $5,000)까지 부모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세무보고 시 미사용액은 학생 본인의 account에 기록되어 다음연도로 이월 (carryover)되며, 차후에 과세소득 발생시 소득공제로 사용됩니다.

많은 수의 학생들이 소득이 없다고 세무보고를 안 하거나, 보고를 하더라고 교육비를 누락하는 사례를 보게 됩니다. 이는 본인이나 부모에게 손해이므로 세무보고시 교육비를 누락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육비를 보고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캐나다 국내 학교의 경우 T2202 양식을, 국외 학교의 경우 TL11A 양식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Q9. 자영업의 세무보고는 어떻게 하나요?

자영업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개인 혼자서 비즈니스를 하는 Sole proprietorship과 2인 이상의 개인이 동업을 하는 Partnership을 의미합니다. 이들 자영업에 대한 개인세무보고 시한은 2024년 6월 15일까지입니다. 그러나 납부할 세금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2024년 4월 30일까지 납부하여야 연체이자를 피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의 세무보고 시에는 2023년 중의 수입총액과 각종 비용을 항목별로 집계하여 자영업 세무보고 양식인 T2125 (Statement of Business or Professional Activities)를 이용하여 보고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비즈니스 활동과 관련된 비용은 모두 공제가 가능한데, 이를 항목별로 살펴보면, 광고비, 접대비(Meals and entertainment), 대손상각비(Bad debts), 보험료, 이자비용, 각종 인허가비용(Business tax, fees, licenses, dues, memberships, and subscriptions), 사무실비용, 소모품비, 회계,법률비용, 관리비, 임차료, 수선유지비, 인건비, 재산세, 여행비, 전화료, 수도광열비(Utilities), 운반비(Delivery, freight, and express), 자동차관련비용(Auto gas, insurance, repair and maintenance, leasing, license and registration, interest, parking), 감가상각비 등이 있습니다.

이들 비용항목 이외에도 홈 비즈니스를 하는 경우에는 홈비즈니스 비용 (Business-use-of-home expenses)을 추가로 공제할 수 있는데, 이들 비용으로는, 주택에 들어간 광열비(Heat), 전기료, 보험료, 수선유지비, 모기지 이자, 재산세, 기타비용이 있습니다. 이들 비용은 전체 주택의 면적 중 비즈니스용 사용면적의 비율만큼 공제가 가능합니다.

자영업의 세무보고시 유의하여야 할 점은, 접대비와 자동차 관련비용, 그리고 가족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이중 접대비는 반드시 비즈니스와 관련하여 지출된 것이어야 하며, 통상 지출액의 50%만이 공제가 됩니다. 세법이 요구하는 공제조건으로는, 식사의 경우 지출영수증에, 날짜, 상대방 이름, 목적, 금액을 포함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회에 계속

 

글 김재현 공인회계사
Harry Kim Inc. CPA
604-585-3143

칼럼 - 김재현 회계칼럼